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8. 8. 선고 2024고단2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