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5. 12. 2. 선고 2001노237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벌금 800만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일씩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노역장유치기간에 각 산입한다.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권행사를 저지하려는 회사 측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①I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0. 9. 26. 경의 단체협상 과정에서 2000년도 성과급으로 290%를 지급하고, 2001년도 성과급 기준을 합의하기 위하여 2000. 10. 31.까지 2000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2000. 10. 31.까지 그 보충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된 성과급 기준과 임금·직급간 불균형 해소 방안에 관한 협상과정에서, 성과급과 관련하여 회사는 '순이익 700억원 이상 발생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올려 지급'하는 안을 주장하고, 노조 측은 '세전 순이익 350억원 이상 발생 시 그 초과분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 등을 주장하여(실제로 2001년도 I 주식회사의 경상수지는 적자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1. 1. 17. '성과급 지급기준, 지급율,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2001. 2. 28.까지 당사자 간에 협의하되, 성과급의 최대 지급금액은 기본급의 200%로 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조와 회사 모두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이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는 2001. 2. 28.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의하고 2001. 5. 8.부터(전면 파업은 5. 16.부터이다) 파업에 돌입하여 2001. 6. 17.경까지 파업을 계속하였는데, ② 당시 피고인 A은 노조위원장으로서 쟁의행위대책위원장, 피고인 B은 노조 정책부위원장으로서 행동대 규찰대장, 피고인 C은 조직부위원장으로서 행동대 정당방위대장, 피고인 D는 노조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E은 노조 조직기획부장, 피고인 F은 노조 법제부장이었던 자들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고, ③ 피고인들은 파업과정에서 단체행동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다중의 위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히 전라남도지사가 2001. 5. 17.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은 2001. 5.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또 같은 해 6. 12.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기, 스팀, 용수 시설의 유지와 폐지 또는 방해하는 파업 기타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와 같은 일련의 행정기관 및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위 시설들은 위험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독자적으로 판단한 채 다수의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2001. 6. 7. 위 회사 제1, 2공장 동력시설의 조정실에 침입하여 같은 달 17.경까지 점거하고 제2공장의 생산시설 분해로에 대하여는 그 가동을 정지시켜 버리는 등으로 회사 및 지역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들의 당시 노조에서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파업의 목적, 경위, 방법, 파업기간, 이 사건 파업이 회사 및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노조위원장 겸 쟁의행위대책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던 피고인 A과 행동대규찰대장, 행동대 정당방위대장으로서 젊은 노조원들을 이끌고 집단의 위력행사를 지휘·감독한 피고인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D, E, F에 대하여까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한 각 원심의 형은 이미 벌금 200만원의 형이 확정된 다른 노조원들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성 및 이 사건 파업에서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D, E, F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