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제4의 가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원심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C 등과 공모 공동하여 원심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리오해(원심 판시 제4의 나, 다항)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대항성과 방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화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D 주식회사가 직장폐쇄 후 피고인 B을 비롯한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 구내에 있는 탈의실, 식당 등의 복리시설 및 노동조합사무소 등의 시설까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과잉의 방어로서 직장폐쇄의 방어성 요건을 결여하여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가사 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복리시설이나 노동조합사무소를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거를 요구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 및 원심 판시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사업장 구내로 들어간 행위는 퇴거불응죄 및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직장폐쇄의 효력범위 및 퇴거불응죄와 건조물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 판단
가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피고인 B이 원심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음으로 직장폐쇄의 효력범위와 관련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대항성 요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부득이하게 실시되는 경우에 한하여(방어성 요건) 정당화될 수 있다 할 것인바, 적법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사무소, 식당, 기숙사 등 조합원의 일반적인 단결활동이나 근로자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계속적인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출입통제나 폐쇄 또는 그러한 장소로부터의 퇴거요구는 직장폐쇄의 효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이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거나 폐쇄하는 경우에는 과잉의 방어로서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그러한 장소에서의 퇴거요구에 불응한다 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다.
다만, 사업장에 부설된 식당, 탈의실 등의 후생복지시설이 조업을 전제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통제, 폐쇄하더라도 직장폐쇄의 방어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직장폐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조합원 내지 근로자들이 그러한 후생복지시설 등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위 회사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2002. 5. 27.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사실, 피고인 B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그 무렵부터 탈의실(라커룸) 등을 포함한 위 회사의 구내에 남아 24시간 계속하여 농성한 사실, 이에 사용자는 같은 해 6. 3.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등에 직장폐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7:00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피고인 B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B 등은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해 6. 8.경에 이르러서야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사업장에서 퇴거한 사실, 같은 해 7. 15. 13:10경에는 피고인 B을 비롯한 노동조합원 60여명이 회사 출입을 막는 위 회사 정문의 경비원들을 밀치고 정문에 설치된 바리케이트를 넘어뜨린 후 회사 사업장 내로 들어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회사 구내의 식당, 탈의실 및 샤워실 등은 조업을 전제로 이용되는 후생복지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회사가 직장폐쇄 후 이를 통제 내지 폐쇄한 조치가 과잉의 방어에 해당하여 위 직장폐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을 비롯한 노동조합원들이 탈의실 등을 점거한 채 농성하는 행위가 탈의실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적법한 직장폐쇄로 인하여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을 전면적으로 회복한 위 회사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피고인 B 등 노동조합원 60여명이 자진퇴거 후 다시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위 회사측의 출입통제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회사 구내에 침입함으로써 위 회사의 주거권 내지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행위가 비록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 등이 후생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한 목적에서 회사 구내에 들어간 것이고 실제 생산시설에 접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B을 퇴거불응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연령, 지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광환(재판장) 임민성 구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