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5고정2258 판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들의 변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04. 7. 15.부터 2005. 7. 15.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인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 회사의 2004년 단체협약(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 유효) 제32조 제3호에 따라 상벌위원회에서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일단 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0. 20. 개최된 위 회사의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대기발령해제가 부결되어 같은 달 22일경 위 회사 취업규칙 제2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 당연퇴직 결정된 근로자 D에 대하여, 2005. 1.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기발령 및 해고는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이므로 동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 및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서가 발령되었으나,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2005. 2. 2.경 광주 북구 E 소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광주지방노동청으로부터 위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의 내용대로 D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위 D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바 없으므로, 위 D을 즉시 복직시키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위 회사의2004년도 단체협약 제32조 제3호를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92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노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위 회사의 2004년도 단체협약 제32조 제3호는 노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 중 노노법 제9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조합원이 불이익을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더라도 일단 초심의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킨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있으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04. 12. 24. 'D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 건에 대하여 이를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D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실은 고소장에 첨부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서, 단체협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검찰은 위 회사의 2004년도 단체협약 제32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또한 위 '부당노동행위'에는 모두 포함된다고 하면서, 위 D에 대한 대기발령및 해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대기 및 부당해고, 즉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단체협약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노법 제81조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위 D에 대한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지 아니하여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32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단체협약 제32조 제3호는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확하게 '부당노동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위 '부당노동행위'의 의미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단체협약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보이고, 한편 노노법 제85조 제5항은 노노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이 판결로써 확정될 때까지 관할법원이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위 노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 노노법 제85조 제5항은 그 준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노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과 근로기준법 소정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에 사이에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를 두고 있는바, 위 단체협약 제32조 제3호는 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된 경우 조합원을) 초심 결정에 따라 "즉시" 복직시킨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위 노노법 제85조 제5항의 취지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단체협약 제32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가 아니라 노노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섣령, 검찰의 주장처럼, 위 단체협약 제32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이 위 '부당노동행위'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사용자의 일체의 행위'로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에게 노노법 제92조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위반하려고 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이후 D을 즉시 복직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노법 제9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