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합281
판결선고
2010. 9. 3.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 예비후보 F의 선거사무장이고, 피고인 A는 위 F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비후보자 F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0. 3. 27.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F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폰 대량 문자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유권자 38,406명에게 "[선거정보] 경쟁력 1위 F E구청장 예비후보 지지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8,406통을 발송하였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0. 3. 29. 20:30경 광주 광산구 G 소재 F의 선거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H에 접속한 다음 유권자 31,538에게 "구청장 적합도 1위 ★ F~ 낼 여론조사도 1위 기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1,538통을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B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제2사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문자메시지 발송자 명단, 문자메시지 요금지급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수사보고(문자메시지 결제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구청장 예비후보자 F의 지시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 F의 사자로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7호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이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한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적법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은 제60조의3에서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정하고 있고, 특히 그 제1항 제7호에서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예비후보자와 그 이외의 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달리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체계 및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 제3호, 제60조의3 제7호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선거사무원의 선거운동에 위와 같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문서·도화의 배부는 그 신속성·직접성·전파성 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가 31,538통, 피고인 B가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가 38,406통으로 위 피고인들이 각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창호(재판장) 김용신 김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