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구합2159 판결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소 중 200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82,085,460원의 납부고지 취소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피고가 2009. 9. 1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진료비 부당이득금 584,752,860원의 납부고지 중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원고1의 청구 중 제1항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원고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원고1이, 원고 원고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는 원고 원고2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생략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 원고2는 원고 원고1을 이 사건 병원의 원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09. 9. 18. 원고들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9. 5. 31.까지의 기간동안 이 사건 병원의 소외1 등 17명의 산업재해 환자들(소외1, 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 소외12, 소외13, 소외14, 소외15, 소외16, 소외17, 이하 '이 사건 산재환자들'이라 하고 '산업재해'를 '산재'라고만 한다) 에 대한 허위 입원 및 진료비 부당청구가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로서, 원고 원고2는 이 사건 병원의 건물주 및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584,753,86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라고 각 고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납부고지'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납부고지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3. 8. 원고들의 각 심사청구 중 각 2008. 4.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산재진료비 부당이득금 82,085,460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부고지(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납부고지를 통틀어 '이 부분 각 납부고지'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각하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