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합40
판결선고
2011. 7. 14.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전과, 신분
피고인은 2009.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3. 5. 7.경부터 2007. 4.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5.경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외환은행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F가 피해자 E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급여 명목을 가장하여 1,436,635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67,265,557원을 F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임가공비 등 회사의 수입을 피해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외환은행 계좌(H), 기업은행 계좌(I)에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3.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해자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금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07. 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653,2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 판시 은행계좌에서 그 금원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각 통장 거래 내역
각 거래명세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이)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2)의 순번 제4, 5번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외환은행 계좌를 관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K의 돈과 피고인의 친척,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해자 E에 대여하였고, 피해자 E에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K 등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왔는바, 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은 피해자 E의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보관자의 신분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E에 근무한 바 없는 F에게 급여 명목을 가장하여 합계 67,265,557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E 명의의 위 외환은행 계좌를 관리하면서 거기에 입금된 피해자 E 소유의 예금을 보관,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 판시와 같이 피해자 E의 각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은 피해자 E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먼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금원대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 특히 각 통장 거래 내역 및 각 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L, M) 혹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N(기업은행 계좌번호 O), 피고인의 처 P(기업은행, 계좌번호 Q), 피해자 E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R(기업은행 S)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있던 돈이 피해자 E의 판시 각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그와 같이 입금된 돈은 피고인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그러한 금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고인이 그 사용처나 행방에 관하여 그 운영을 위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만 할 뿐 달리 아무런 해명을 내어놓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나 N 등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들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수시로 피해자 E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K 등과 금전거래를 반복하고 있는 점, 회계장부상 명목을 정리하여 정식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민사상 정산 문제가 남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각 계좌에 입금한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주식회사 K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수시로 필요한 자금을 회사 구분 없이 관리 ·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그와 같은 입 · 출금으로 금원대여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각 은행계좌에서 돈을 송금받은 N, P, R의 계좌는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E 명의의 위 계좌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금을 주식회사 K 등의 자금과 구분 없이 수시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 E의 입장에서 보면 그 관리나 지배밖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현금으로 인출된 금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만들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서 피해자 E으로 송금된 돈과 피해자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보내진 돈이 시기별로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일람표(2) 기재의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한편, 기록상 일부 금원이 피고인이나 N 등 명의의 각 계좌로 송금된 후 그 계좌에서 다시 피해자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E과 K 및 피고인 개인의 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관리하거나 사후에 필요에 의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각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고, 후에 피고인이 그러한 돈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정산한다는 사정은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영득한 액수가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된 바 없어 그 범정이 몹시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입출금한 금원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정산된 것도 발견되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더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운영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임가공비 등 회사의 수입을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 외환은행 계좌(T), 기업은행 계좌(I)에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 23. 광주 광산구 오선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금 100,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이를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7,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위와 같이 합계 1,010,200,000원(=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합계 653,200,000원 + 위 공소사실 기재 합계 35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의 자금이 부족하거나 필요할 때마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K의 돈이나, V, W, X, Y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해자 E의 운영자금으로 입금하고, 피해자 E에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된 돈은 피해자 E이 정산하여 주어야 하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나 채권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된 것에 불과하여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금원이 피해자 E이 정산해 주어야 할 데에 사용된 것이라고 위 돈의 사용처를 밝히고 있으며, 각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위 각 금원을 피해자 E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옳겨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E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했던 사람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와도 일부 부합한다. 따라서 다소 오래전의 일로서 피고인이 그 금원의 입금경위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피해자 E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업(재판장) 임재남 백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