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G, C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D, F, I, J, K, L, M, N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 H, G, C의 2009. 11. 3.자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
피고인 A, C, D, E, F, G의 2009. 11. 5.자 파업(원심 범죄사실 제1항, 순환파업) 및 피고인 A, D, E, F, C, G, H, N의 2009. 11. 26.경 내지 2009. 11. 29.경 파업(원심 범죄사실 제2항, 전면파업) 부분 이 사건 쟁의행위는 교섭과정의 진척이 없자 예정된 쟁의행위 일정에 따라 필수유지 업무 담당자들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I, J, K, L, M의 2009. 11. 5.자 순천역사 소란행위(원심 범죄사실 제3항) 부분 피고인들과 역사 내 근무자들 사이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을 뿐,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D, E, F, C, G, H의 2009. 10. 26. 내지 2009. 11. 4. 각 소란행위(원심 범죄사실 제4항) 부분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수인 가능한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모여 구두로 구호를 외친 정도의 소음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09. 10. 28. 내지 2009. 11. 4. 진행된 피고인들의 행위는 불과 15분 내지 30분 정도에 불과한 점, 철도노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공사 내 조합원들의 홍보행위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검사
사실오인의 점(피고인 A, B, C의 2009. 9. 8.자 업무방해의 점) 본건 파업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이 아닌 1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저지, 2 해고자 복직, 3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징계 철회 등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본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쟁의행위에 필요한 조정절차,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절차적 위법이 존재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피고인 B 제외)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D, E, F, G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H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I, J, K, L, M: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N: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D, E, F, G의 2009. 11. 5.자 파업(원심 범죄사실 제1항, 순환파업) 및 피고인 A, D, E, F, C, G, H, N의 2009. 11. 26.경 내지 2009. 11. 29.경 각 파업(원심 범죄사실 제2항, 전면파업) 부분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부가 2008. 12.경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5,115명 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4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2009. 1.경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는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후, 실제로 2009. 4.경 열린 이사회에서 2012년경까지 정원 5,115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안건을 의결하자, 철도노조는 이에 대응하여 정원감축 철회 등 구조조정 저지 및 해고자 복직 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또한 철도노조를 포함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소속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2009. 9.경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하여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등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저지를 목표로 대정부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발표하고 상호 유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선행 파업이 끝난 뒤인 2009. 9. 30. 재개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본교섭에서 철도노조는 당일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교섭결렬을 선언하면서도 2009. 10. 27.까지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임금요구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동결 취지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는 2009. 10. 10.경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와 함께 정부가 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공동투쟁본부 소속 사업장을 중심으로 2009. 11. 6.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비슷한 시기인 2009. 10. 12. 철도노조도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철회 이슈화,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제1차 파업은 순환파업으로 진행하되 공동투쟁본부의 위 쟁의행위 예고 시점에 맞추어 2009. 11. 5.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 2009. 11. 6.에는 서울 지역의 파업을 실시하며, 제2차 파업은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당초 2009. 11. 21. 예정)을 전후로 전면파업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한 다음(2009. 10. 29.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2009. 10. 23.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치고 2009. 10. 31. 순환파업 투쟁명령을, 2009. 11. 3.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공동투쟁본부는 2009. 11. 4.에 이르러 다시 2009. 11. 6.에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2009. 11. 28.로 변경)에 맞추어 전면파업을 하기로 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고, 철도노조는 2009. 11. 5.부터 2009. 11. 7.까지 지역별 순환파업을 감행하였는데,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에 단체교섭이 2009. 11. 12.부터 재개되어 2009. 11. 24.까지 4차례에 걸쳐 특별 집중교섭 형태로 임금교섭과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이와 별도로 2009. 11. 9.과 2009. 11. 13. 및 2009. 11. 18.에 중앙상임집행위원회 또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 변경에 따른 전면파업 시점 연기를 논의한 끝에 최종적으로 신규사업 및 부족인력 증원, 해고자 복직 합의 이행 등을 목표로 2009. 11. 26. 전면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09. 11. 21. 전면파업 투쟁지침을, 2009. 11. 23. 결의대회 참석 투쟁지침을 각각 하달하였다. 이어 철도노조는 2009. 11. 24. 마지막으로 개최된 특별 집중교섭에서 해고자 복직 요구 수용 등을 단체교섭 타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거부를 이유로 한 전면파업 돌입을 언급하였다. 한국철도공사도 같은 날 늦게 대화를 통한 모범적인 단체협약의 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을 사유로 들어 효력연장조항에 따라 그 효력이 잠정적으로 유지되던 기존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철도노조는 2009. 11. 25. 투쟁명령을 하달한 뒤, 2009. 11. 26.부터 2009. 12. 3.까지 전면파업을 실행하였는데,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영업수익 손실과 대체인력 보상금 지출 등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큰 규모의 손해가 생겼다.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71조는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익사업 중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철도사업도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인 필수유지업무는 쟁의행위 중에도 수행되어야 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로 지명된 조합원은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등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등의 규정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내용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임금 수준 개선 등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 경위나 전개 과정 등으로 미루어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은 공동투쟁본부가 정한 일정과 방침에 맞추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 그 자체를 저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음이 뚜렷이 드러나는 점, 2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의 직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단체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전면파업 돌입을 자제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의사표시였다고 해석하지 못할 바 아닌데다가 그 때문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남은 6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교섭의 진행이 방해받을 이유는 없었던 점, 4 사업장의 특성상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공익사업을 경영하는 한국철도공사로서는 철도노조가 위와 같은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을 실제로 강행하리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비록 그 일정이 예고되거나 알려지고 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가 참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전국적으로 진행된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으로 말미암아 다수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어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큰 피해가 야기된 이상, 이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다. 결국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은 사용자인 한국철도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1도468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I, J, K, L, M의 2009. 11. 5.자 순천역사 소란행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순천역 근무자들과 사소한 말다툼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로 순천역 사무실에 출입한 후 폭언을 하고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승차권 발매 및 역사 운영업무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떨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2009. 11. 5. 익산역 광장에서 있었던 총파업 출정식 집회에 참여한 후,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아님에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순천역 광장에서부터 '단결,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며 순천역 역무실로 진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행위에 위협을 느낀 AR은 피고인들이 역무실 출입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무로 된 빗장을 출입문 사이에 끼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막았고, 당시 매표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역무원들을 매표창구에서 남자 휴게실로 피신시켰다. 3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출입문을 흔들어 나무토막을 떨어뜨리고 강제로 역무실에 진입한 후, 남자 휴게실에 피신해 있는 여직원들의 얼굴을 확인해야겠다며 남자 휴게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4 AR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AE이 피고인들에게 매표 업무에 방해가 됨을 이유로 거듭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피고인들은 AF에게 누가 필수유지업무 담당자가 아닌 직원들의 근무를 시켰냐고 물으며 강압적인 어조로 AF에게 직원들의 근무를 시켰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쓸 것을 수차례 강요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린 후 "14일에 봅시다. 그때는 말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겠네요"라고 말하고 역무실을 빠져 나갔다. 5 이 사건 당시 순천역 역무실은 예매 및 상·하행 열차 고객 안내 업무가 계속 중이었고, 특히 20:08경 순천역 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 발매업무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 A, D, E, F, C, G, H의 2009. 10. 26.자, 2009. 10. 28.자, 2009. 11. 2.자, 2009. 11. 4.자 각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적용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12440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2009. 10.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중인 2009. 10. 23. 광양역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를 명한 것이 투표 방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9. 10. 26. 유선으로 한국철도공사 AG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단체면담은 의미가 없으니 대표자를 선정하여 면담을 요구하면 응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 이에 피고인 A, D, E, F, C, G, H은 2009. 10.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순천시 조곡동 130-1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현관 앞에서 한국철도공사 AG과의 집단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친 후 전남본부 건물 안으로의 강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붓거나 몸싸움을 벌이기도 하였다. 3 피고인 D, E, F, H, G, C 등은 2009. 10. 27. 14:00경부터 다시 한 번 위 전남본부 현관 앞으로 몰려 와 같은 날 14:35 경까지 AG과의 집단면담을 요구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위 전남본부 건물 안으로의 강제 진입을 시도하였다. 4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는 2009. 10. 27.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장을 수신자로 하여 조합 측에서 면담 일시, 내용 및 조합을 대표하는 면담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여 주면 일정을 잡아 면담을 진행하겠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이 불안과 공포심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2322면 참조). 5 피고인 C, E, H, G은 2009. 10. 28. 12:50경부터 같은 날 13:05경까지 위 전남본부 정문 앞에서(본부 건물과의 거리 약 20m) '부당노동행위 의혹 노조탄압 자행하는 전남본부 규탄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내일 전국 지부장회의에서 전남본부 상황을 보고하고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6 피고인 D, E, F, G, C은 2009. 11. 2. 11:20경부터 11:50경까지 위 전남본부 현관 앞에서 위 플래카드를 펼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 노조탄압 자행하는 전남본부 규탄한다"라는 구호를 제창한 후 "내일부터는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해산하였다. 7 피고인 D, E, F, H, G, C은 2009. 11. 4. 11:2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전남본부 현관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부당노동행위 의혹 노조탄압 자행하는 전남본부 규탄한다"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8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AH는 '피고인들이 2009. 10. 26.과 같은 달 28.<1> 본부에 진입하려고 해서 직원들을 동원하여 출입을 막았고, 이후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집회를 계속하자 소란스러워 업무에 방해가 되었으며, 혹시라도 피고인들이 본부에 진입을 시도할지 몰라서 현관에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시설팀 팀원인 AN도 원심에서 "앞에 두 번은 몸싸움을 했는데 2009. 10. 26.에는 피고인 D가 열쇠뭉치를 던져 BB이 맞기도 하였고, 2009. 10. 28., 11. 2., 11. 4.경 피고인들이 전남본부 건물 앞에서 구호를 외칠 당시 많이 시끄러워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경영전략팀 팀원 AM은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현관 앞에서 집회를 할 당시에 확성기를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전남본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할 당시에는 앰프를 사용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하였다. 9 피고인들이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소란을 피운 2009. 10. 26. 내지 2009. 11. 4.경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순환파업 투쟁명령과 투쟁지침이 하달되는 등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본부장과의 집단 면담 요청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측에서 일시 및 장소와 대표자를 정하여 요청할 경우 면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피고인들이 단체행동을 강행한 점, 2 피고인들이 2009. 10. 26.과 2009. 10. 27.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본사의 납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는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직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3 이에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측에서 공문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후에도 4명 또는 6명씩 단체로 전남본부 건물과 정문에서 업무시간 중<2>에 집회를 열어 구호를 제창하였는데, 당시는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있었던 시기였고, 피고인들이 이미 2차례에 걸쳐 강제진입을 시도한 관계로, 위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직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이 갑작스럽게 본부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현관에서 대기하는 등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과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직원들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2009. 10. 26.자 업무방해 부분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충돌 없이 구호만을 제창한 2009. 10. 28.자, 2009. 11. 2.자, 2009. 11. 4.자 각 업무방해 부분 역시 범행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동기나 목적, 피고인들의 세력 태양, 당시 철도노조 파업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떨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수인 가능한 한도 내에서는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모여 구두로 구호를 외친 정도의 소음은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은 집회나 시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으나,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서)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의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수인한도 내에서의 소음일 경우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정당한 목적이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집회의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집회가 15분 내지 30분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철도노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공사 내 조합원들의 홍보행위를 보장하므로 업무상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피고인들의 요청에 관하여 대표자를 정하여 통보할 경우 본부장과의 면담을 추진할 의사를 수차례 내비쳤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거절하고 일방적으로 집회를 여는 방법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목적 달성이 특별히 긴급하거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옥외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되는 사전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철도노조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서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합의 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아닌 한국철도공사 전남공사 측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말하는 홍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사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업무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 업무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이상 업무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E, H, G, C의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 H, G, C이 순천시 조곡동 130-1 소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소란을 피워 한 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AH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시설팀 팀원 AN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경영전략팀 팀원 AM의 원심 진술과 2009. 11. 3. 본부건물 난입사진 설명서(증거기록 제2권 제729면 등) 등이 있는데, 1 AN은 수사기관(증거기록 제8권 제3599면 이하)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09. 10. 26., 2009. 10. 27., 2009. 10. 28., 11. 2., 11. 4.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2009. 11. 3.경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 2 A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AM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2009. 11. 3. 당시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3 2009. 11. 3. 본부건물 난입 사진설명서(증거기록 제2권 제729면)<3>에는 피고인들이 위 일시에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아닌 순천역 광장에서 "부동노동행위 의혹 노조탄압 자행하는 전남본부 규탄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행위가 나타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4>.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검사의 피고인 A, B, C의 2009. 9. 8.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2009. 9. 8.자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촉구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상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D, F, I, J, K, L, M, N에 대한 부분)<5>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철도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 및 순천역사 소란행위로 인하여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점, 순천역사 소란행위 및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파업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경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순천역사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에 관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위 각 파업 및 집회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피고인 E, H, G,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하고, 피고인 A, D, F, I, J, K, L, M, N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D, F, I, J, K, L, M, N,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다만,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일시 중 '15:50' 부분은 '11:5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피고인 E, H, G, C 부분) 이 법원이 인정하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9면 제8행의 '5회'를 '4회'로,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일시 중 '15:50' 부분을 '11:50'으로 각 수정하고, 원심 범죄일람표 순번 4를 삭제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E, H, G, C 부분)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E, H, G, C 부분)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의 불법성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순환파업과 전면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철도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 및 순천역사 소란행위로 인하여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점, 순천역사 소란행위 및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파업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경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순천역사와 한국철도공사
파업의 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철도공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 및 순천역사 소란행위로 인하여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점, 순천역사 소란행위 및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 과정에서 일부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철도노조 파업은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나름대로 파업으로 말미암은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인 2010. 5. 14.경 철도공사와 철도노조 사이에 단체협약이 원만히 체결된 점, 순천역사와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의 소란행위에 관하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철도노조에서의 지위 및 위 각 파업 및 집회에서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H, G, C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라.1)항의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 2.라.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1. 3.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박남준 이원범 각주1) 피고인 D 등이 2009. 10. 27.경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건물을 난입한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2008. 10. 28.자범행의 경우 범행시각이 12:50부터 13:05까지로 점심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시간대에 비추어볼 때 오후 일과시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오후 업무 준비 및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각주3) 위 사진설명서 본문에는 일시가 '2009. 11. 2.'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의 제목이나 위 문서 전후에 편철된 다른 범행일자 사진설명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재는 '2009. 11. 3.'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2009. 11. 3. 본부건물 난입 사진 설명서를 기초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해하여 피고인들이 2009. 11. 3. 순천역 광장에서 현수막을 걸고 구호 제창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더라도,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 건물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순천역 광장에서의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각주5) 피고인 E, H, G, C의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므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