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4. 30. 선고 2012가단5394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2. 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B대학교 학장 또는 총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C에게서 교수 채용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2007. 6. 28.경 10,000,000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았고, D에게서 교수 채용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부정하게 2009. 3. 3.경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골프와 식사를 대접받는 등 2,842,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4443호로 공소제기 되어 2011. 6. 15. 징역 8월에 추징금 42,842,500원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1노1650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C에 대한 교수채용 관련 배임수재는 C에게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교수채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D에 대한 교수채용 관련 배임수재만 유죄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1,745,500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4. 13. 상고가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위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2012. 4. 13. B대학교에서 당연퇴직하였다(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퇴직급여(원고는 재직기간이 33년이므로 퇴직연금을 받는다)와 퇴직수당을 각 1/2로 감액하는 결정을 하고 2012. 6. 15.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가 다음과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 법령을 근거로 원고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 피고는 원고에게 감액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음으로써 죗값을 치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2)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급여청구권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급여를 제한함에 있어서도 퇴직한 사립학교교직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지급을 필요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의범, 과실범에 따라 제한하는 것도 부당하며 직무상 관련 범죄 여부로 제한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의 사업장 가입자에,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비교하여 각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어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오히려 감액을 크게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도 부적법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3.

관련 법령조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제33조에 따른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 2, 제42조 및 제43조, 제43조의 2, 제44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및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중 해당 규정(순직유족연금 및 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6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준용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다.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4.

판단

가.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가 2010. 7. 29.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2006. 3. 24. 법률 제7889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준용 부분에 관하여 '직무 관련 범죄 여부, 고의 또는 과실범 여부 등을 묻지 않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고,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으로서 심히 부당하며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지나치게 공익만을 강조한 것이며, 또한 위 법률조항은 교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퇴직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사업장가입자에 비하여, 퇴직수당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각 차별대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차별은 성실근무의 유도라는 입법목적 및 교원의 성실한 복무에 대한 보상이라는 교원연금제도의 부수적 성격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나 근로자에 비하여 지나친 것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근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5 결정)을 내렸고,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인 1995. 12. 31. 법률 제9905호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추가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대상자를 축소하도록 위 법률이 개정되었고, 2009. 12. 31. 법률 제9908호로 개정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준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그 대상도 직무 관련성 없는 과실범을 제외하고 있으며 그 사유도 '금고 이상 형의 선고'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 감액 범위도 일부분으로 한정함으로써 과도한 재산권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원고가 자신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D에게서 교수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 및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고의범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위 법률 조항의 입법목적에 부합한 이상,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법률로 일부 퇴직급여가 감액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가 감액되어 2012. 6. 15. 기준으로 월 1,949,230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퇴직급여 박탈이 아닌 일정 부분 감액을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원고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자신의 직무에 위반하여 배임수재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입법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퇴직급여의 수급을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고, 이로써 형사처벌, 징계제도 등과 함께 효과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직무 범죄를 예방하고 성실의무를 담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원고는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어떠한 사유에 의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입법 목적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대상을 직무 관련성 있는 고의 또는 과실범으로 하고 있고, 감액 사유도 '금고 이상 형의 선고'라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 감액 범위도 일부분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를 두고 비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립학교 교원이 복무기간에 그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립학교교원의 사명과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고 퇴직급여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본인이 납부한 개인부담금에 해당되는 부분은 삭감하지 아니하므로 지나친 차별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국민연금이나 법정퇴직금과 비교할 때 제도의 목적, 보호의 대상과 수준, 성격, 구체적인 보장범위 등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교원은 일정한 법령준수 및 충실의무 등을 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급여의 감액이 교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한정하여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 교원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보호 여부 및 급여의 감액에 있어 근무관계의 충실, 법령준수 등 각종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사립학교교원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 가입자에 비하여 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이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선 판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고, 아울러 근속연수가 길다고 국가나 사립학교법인에 대한 공헌이나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서 위 조항이 형평성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원고의 경우 B대학교 총장으로서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원고가 B대학교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그 명예를 더럽힌 정도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

5.

결론

그렇다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