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2가합1251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타이어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호봉현황표 '근무처 1. 내지 4.'란 기재 각 해당업체(이하 '소외 업체')와 사이에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소외 업체에 입사한 뒤 위 표 '근무처 1.'란 기재 각 해당 근무기간 개시일자부터 타이어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2003. 11. 26. 광주지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노동청은 위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2004. 1. 27. 피고의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18명, 2004. 3. 12. 피고의 곡성공장에서 근무하는 도급업체 근로자 164명, 합계 282명에 관하여 외형은 도급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수행실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하고, 피고를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3. 5. 원고 A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다.

피고는 2004. 4. 29. 피고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상급단체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과 사이에, ① 시정대상자 282명 중 정규직무로 변경한 해당 근무자 128명에 대하여는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② 시정대상자 282명 중 나머지 154명에 대하여는 ㉠ 합의시점에 채용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 대하여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 및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2004년 임금단체협약에서 논의하고, ㉡ 2년 미만자는 2005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③ 282명의 정규직화 문제와 관련하여 노사간에 이미 제기된 일체의 법률상 이의는 취하하고, 향후 같은 취지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그 합의서가 을 제2호증의 1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4. 29. 원고 B, C을 신규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 업체들과의 각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되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구 파견법의 시행일인 1998. 7. 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미 2년의 파견기간이 도과한 원고 C에 대하여는 위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0. 7. 1.에, 구 파견법 시행일 이후에 위 파견기간이 도과한 원고 B에 대하여는 그 도과일인 2002. 4. 10.에, 원고 A에 대하여는 파견기간이 도과한 1998. 10. 30. 이후인 2000. 7. 1.에 각각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별지 호봉현황표 중 '파견만료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신규채용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미산정된 호봉으로서 위 표 '청구호봉'란 기재 호봉으로 정정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신규채용에 따른 입사일이 별지 호봉현황표 중 '고용간주일'란 기재 해당일자임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A,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 퇴직하였고, 원고 B에 대하여는 호봉정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소외 업체들과 사이에 체결한 도급계약은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다. 설령 피고와 소외 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을 근로자파견계약이라 보더라도 위에서 본 합의에 따라 원고들의 신규 채용일부터 1호봉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행 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그 목적이 실현된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참조). 잘못된 호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당시 이미 근로자의 신분이 상실된 자는 호봉의 정정을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주장하는 호봉으로 회복될 수 없으므로 호봉의 정정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누124 판결 참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7.경 원고 B의 호봉을 33호봉으로 정정한 사실, 원고 A은 2015. 12. 31., 원고 C은 2013. 12. 31. 각 피고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호봉 정정으로 그 목적이 실 현되었고, 원고 A,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미 근로자의 신분을 상실하여 회복되거나 정정될 호봉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모두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124 판결 참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는 고용간주일의 확인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예비적 청구에서 주장하는 불이익은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액 상당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보다 유효 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인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미 광주지방법원 2016가소524028호 부당이득금 사건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도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영(재판장) 박성남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