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4. 11. 선고 2012가합5268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5. 4. 학교법인 D 산하 C대학(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대학 광주캠퍼스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학협력사업을 주관해 왔다.

나.

원고 A은 2006. 10. 23., 원고 B는 2005. 3. 1. 각 이 사건 대학 목포캠퍼스(이하 '이 사건 캠퍼스'라고 한다)에 중소기업컨소시엄사업 관련업무 담당(직업훈련전담자)으로 입사하면서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9. 12. 31. 해고 될 때까지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09. 11. 25. 원고들에게 고용계약기간이 2009. 12. 31. 만료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 통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2010. 3.경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해지 통보를 인정하고 더 이상 원고들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는 등 그에 대한 추가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위 부당해고구제신청 취하 무렵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그 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하에서 이를 수령하는 등 반대의 사정이 있음이 엿보이는 때에는, 명시적인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라고 하여도 일률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② 원고들이 2010. 3.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 단장을 상대로 이 사건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그 무렵 이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해고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해지 통보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위에서 인정한 사실, 갑 11, 15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해지 통보 이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지내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고자 노력하였던 점, ② 원고들이 위 구제신청을 취하한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11. 10. 13. 이 사건 대학 김제캠퍼스에서 원고들과 같은 형태로 근로한 E에 대하여 피고가 2009. 11. 25.에 한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재심기각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1누7306 사건), 2012. 3. 15.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점(2011두27117 사건), ③ 원고들은 피고가 복직을 약속하면서 구제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여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해고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소는 위 판결과 상당 부분 유사한 쟁점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이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다가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2.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그 후 2년 6개월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로서도 그동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및 구제신청 등이 잇달아 제기되어 왔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가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7. 8.경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장으로부터 원고들과의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그때부터 2009. 12. 31.까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지 통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로서 각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해고된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해고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0, 12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6. 9. 1. 이 사건 대학 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캠퍼스에 한시적(2006. 9. 1.~ 2006. 12. 31.)으로 산학협력팀이 설치되고 2008.경까지 연장 운영된 사실, ② 원고 B는 2005. 3. 1. 근로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캠퍼스 내 교학팀 소속의 직업훈련전담자로 근무하다가 2006. 9. 1. 이 사건 캠퍼스에 산학협력팀이 설치된 후 산학협력팀으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고, 원고 A은 2006. 10. 23. 근로를 시작한 이후 이 사건 캠퍼스 내 산학협력팀에서 직업훈련전담자로 근무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대학의 산하기관이기는 하나, 2006. 5. 4. 산학협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된 법인으로 모든 수입·지출을 자신의 회계에 계상하고 단장이 이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등 독립채산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④ 이 사건 캠퍼스 산학협력팀은 이 사건 대학 직제규정상 이 사건 캠퍼스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의 분사무소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고, 2007. 8. 29. 피고 목포지소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⑤ 이 사건 캠퍼스 산학협력팀은 피고 목포지소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부터 이 사건 캠퍼스가 수행하던 산학협력사업을 담당하였는데, 그 부서운영비 및 직책수당 등을 피고의 회계 수입금에서 자체충당해 온 사실, ⑥ 원고들은 2007. 7.부터 2007. 12.까지 사이에 급여를 모두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장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가 피고로 변경된 2008.경에도 이 사건 대학 목포대학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⑦ 원고들의 급여체계는 피고의 직원운용규칙에 따른 것이었고 그 급여의 재원도 피고의 예산이었던 사실, ⑧ 그 후 원고들은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근로계약기간 내내 근무 장소, 근무 내용 등이 동일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캠퍼스에 설치된 산학협력팀은 그 업무내용, 회계구조 등에 비추어 피고 목포지소의 사업자등록 전인 2006. 9. 1.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피고의 분사무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왔고 원고들도 그 무렵 산학협력팀에 소속되어 산학협력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그 때부터 산학협력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인 피고가 이 사건 대학으로부터 원고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에 원고들이 피고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06. 9. 1. 이후 체결된 원고들의 2007. 1. 1.자 근로계약도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와의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라 할 것인데, 기간제법 부칙 제2항에 의해 기간제법 제4조는 2007. 7. 1. 이후에 체결·갱신되거나 연장된 근로 계약부터 적용되므로 결국 기간제법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은 2007. 7. 1. 이후에 체결된 원고들의 2008. 1. 1.자 근로계약부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8. 1. 1.부터 2년을 초과하기 전인 2009. 12. 31. 원고들의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임금 지급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 이상 위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전경욱 공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