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2627 판결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정정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은 2010. 5. 15. 원고가 직접 시공하는 전남 해남군 황산면 호동리 소재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같은 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우측 요골원위부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0. 7. 16. 원고에 대해 소외1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022,000원을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7.까지 합계 23,151,950원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6.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임을 주장하며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 6.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원고는 다시 2011. 7. 12. 소외1의 일당이 실제보다 높게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1)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2011. 5. 17가 징수처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각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인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이하생략로 송달되었고 원고의 모 소외2이 2012. 3. 12.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외2이 비록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한글을 모른다고는 하나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리변별능력은 있다고 보이므로, 위 날짜에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재결서의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2012. 6. 12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