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 등 4명 사이에는 자숙솥(미역을 삶는 솥) 제작에 관하여 고용관계가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E 등 4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작업을 하기 위하여 2011. 8. 11.부터 2011. 12. 13.까지 일하였고, 피고인은 작업에 필요한 장소와 도구를 임차하고, 주요 재료인 철판을 구입하여 E 등에게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① 노무제공 기간은 10일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자숙솥 3대를 제작 · 수리하는 데에 소요된 기간인 점, ② E은 자숙솥의 도면 제작부터 제품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고, F, G, H을 스스로 데리고 와서 그들의 노무제공 일수를 직접 계산하면서 피고인 없이 스스로 작업을 지시한 점, ③ 피고인은 자숙솥 제작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숙솥에서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들은 부분에 관하여 E에게 이야기해준 것 외에는 작업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한 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등 4인이 피고인에게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참조).
원심이 거시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E 등에게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통제하지 않았고, E 등도 자숙솥을 만드는 중간에 다른 현장에 가서 하루 이틀씩 자신들의 일을 하기도 한 점,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동업관계로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맡아서 하라고 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이 일할 공장을 직접 물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등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재판장) 박상수 정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