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3가단41979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2차6783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4,160,774원 및 그 중 20,318,41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31. 대전 중구 C 대 1,330m²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이던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3. 23. 대금 3,160,224,000원을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E 사이에 2011. 1.경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E이 공사현장의 유치권, 사업권 문제를 해결하고 공사를 맡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E은 2011. 4. 5.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같은 달 7. 취임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피고는 건축기사로서 건축분야에서 고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마.

E은 2011. 4. 10.경 피고에게 월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의 현장소장을 맡겼고, 피고는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공사현장에 머무르면서 잔여 공사내역서 작성, 시공사선정 업무 등 현장관리 및 시공관리를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피고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바.

피고는 2012. 7. 19.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차6783호로 '채무자(이 사건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 피고)에게 60,318,41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11.부터 2012. 5.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원고가 2012. 8. 6. 지급명령을 송달받았으나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급명령은 2012. 8. 2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사.

피고는 또한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카단4941호로 임금 및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합계 60,318,41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2. 7. 23.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아.

원고와 E, 피고 사이에 2012. 11. 6.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금 60,318,410원과 지연손해금 2,681,590원의 합계 6,300만 원 중,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40,318,410원 및 지연손해금 2,681,590원의 합계 4,3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고, E은 피고에게 원금 2,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개월 내에 원고로부터 정산이 이루어질 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이루어졌다.

자.

피고는 2012. 11. 14. 위 부동산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2. 12. 2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

카.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타채8843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4,386,326원(원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 F 배당절차에서 2013. 10. 31. 피고에게 24,386,326원을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 피고는 같은 날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단, 갑 제4호증의 4 중 G 서명부분 제외), 5, 11, 15호증, 을 제1 내지 3, 4호증의 1, 제5, 6, 8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영상, 증인 E의 증언,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농협은행 아이티기획부장의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10.경부터 2012. 5. 10.까지 원고가 시행을 맡아 건축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5,200만 원( = 월 400만원 × 13개월), 퇴직금 4,318,410원, 해고예고수당 400만 원 합계 60,318,410원을 지급받지못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 등 채권의 존재 여부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장,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에게 현장소장을 맡겼던 E은 원고의 이사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로서 E에게 공사현장을 모두 맡겼으며, 이에 E이 피고로 하여금 현장에 머무르면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게 하였던 점, ② 원고도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가 2011. 11. 10.부터 2012. 4. 16.까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국민연금 등에 가입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I이 시공참여를 위하여 피고의 도움을 받고자 피고의 편의를 보아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다른 직원들도 원고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④ 피고는 E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E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소환을 받자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G에게 피고의 체불임금 문제를 상의하였던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내용으로 하는 4,3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점(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임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피고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채권의 범위

나아가 임금 등 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인 2012. 11. 6.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액 6,300만 원(= 원금 60,318,410원 + 지연손해금 2,681,590원) 중 4,300만 원(= 원금 40,318,410원 + 지연손해금 2,681,590원)을 이 사건 아파트 준공일로부터 2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2. 12.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채권 중 4,300만 원을 사용승인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3. 2. 23.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2013. 10. 31. 24,386,326원을 변제받았고, 2013. 10. 31.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액은 48,523,069원(= 4,300만 원 및 그 중 원금 40,318,410원에 대한 2013. 2. 24.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지연손해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523,069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배당액 24,362,295원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상의 청구채권 내용에 따라 원금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4,362,295원에 각 충당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4,160,774원{= 원금 20,318,410원[= 40,318,410원 - 2,000만 원] + 지연손해금 3,842,364원[= 8,204,659원(= 40,318,410원에 대한 2013. 2. 24.부터 2013.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4,5,523,069원 + 2012. 11. 6. 현재 지연손해금 2,681,590원) - 2013. 10. 31. 변제충당된 지연손해금 4,362,295원]} 및 그 중 원금 20,318,410원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E이 피고에게 지급한 380만 원과 1이 피고에게 지급한 130만 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의 우체국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1. 8. 4. 100만 원, 같은 달 26. 30만 원, 2011. 9. 7. 150만 원, 같은 해 10. 6. 100만 원 합계 38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바, 위 돈은 경비조로 지급되었다고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의 체불임금 고발과 E의 노동청에서의 체불임금 인정,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 및 원고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은 모두 위 돈의 지급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E으로부터 위 돈을 임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I이 피고에게 1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24,160,774원 및 그 중 20,318,410원에 대하여 2013.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