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56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6.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 28.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보성공장 벌교현장에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08. 2. 26. 위 현장에서 8인치 3m 규격의 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한 사실, 위 절단작업한 파이프의 운송을 맡은 피고의 근로자인 B가 지게차로 위 파이프를 운송하면서 원고에게 위 파이프의 운송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 원고가 지게발로 들어올려진 위 파이프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파이프를 잡고 지게차와 함께 이동하다가 B가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고 이동하여 원고가 지게차 우측 앞바퀴에 끼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비구 전벽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B가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파이프를 운송하면서 위 파이프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파이프를 잡고 같이 이동하게 하였으면, 지게차의 운전자인 B로서는 원고의 움직임을 주시하여 원고가 지게차의 이동 중에 당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였으므로, B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지게차의 옆에서 위 파이프를 잡고 같이 이동하였으면, 지게차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이동을 하거나 피고에게 신호수 배치를 요청하여 B가 운전상의 과실로 자신을 다치게 하는 상황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일실수입
인적사항 :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소득,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보통일용노임 기준, 월 22일, 만 60세까지
노동능력상실율
입원기간 : 2008. 2. 26.부터 2009. 2. 4.까지 100%(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2. 26.부터 2013. 6. 14.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치료는 345일, 통원치료는 527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2. 26.부터 연속으로 입원한 것으로 본다)
2009. 2. 5.부터 가동종료일인 2030. 12. 9.까지(옥외근로자 기준)
골반부위와 좌측 하지 복합국소통증증후군 : 17%
방광의 손상 : 15%
우측 슬관절 후방불안정성 : 7%
좌측 고관절 외전 및 내전 운동제한 : 5%
복합장해율 : 37.7%
피고는 경상대학교병원이 한 신체감정 중 복합국소통증증후군에 관한 것은 원고의 자각적 통증호소만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급여를 받기 위한 장해진단에서도 CRPS, 즉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경상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도 오로지 원고의 자각적 통증호소만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복합국소통증증후군의 장해가 있다 하더라도 경상대학교 병원이 맥브라이드 표를 기준으로 17%의 장해율을 평가한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오로지 맥브라이드 표만을 기준으로 복합국소통증증후군의 장해율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장해진단서 CRPS로 확인되어, 이로 인해 좌측 하지에 심한 동통과 근력저하로 자립보행이 어려워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맥브라이드표에 의한 장해지수에 위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복합국소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율을 17%로 인정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경상대학교병원이 한 신체감정 중 좌측 고관절에 관한 부분은 과대평가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2호증의 기재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고관절의 운동제한은 정상범위에 비해 약간 부족해 보이는 정도로 판단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관절의 운동제한은 신경외과 영역보다 정형외과 영역에 가까워 보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좌측 고관절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계산결과 : 아래 표와 같다(통원한 기간도 계산의 편의상 위에서 본 입원 종료일 다음날부터 연속으로 한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통원 종료일은 2010. 7. 16.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향후치료비
우측 슬관절 후방불안정성에 대한 수술, ,재활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 7,517,120원(필요치료비 1,040만 원에 대하여 변론 종결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 공제한 금액)
방광 장애에 대한 향후치료비 : 42,880,335원(계산의 편의상 1년 단위로 치료받는 것을 전제로 변론 종결일 다음 날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 공제한 금액,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천수 신경조절술은 필요시 선택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일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복합국소통증증후군 약물치료비 : 5,886,608원(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주 1회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회당 5,000원이라는 것인바, 월 단위로 계산하는 원칙에 따를 경우 이를 주로 환산하면 남게 되는 날이 발생하므로 1년을 주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변론 종결일 다음 날 최초로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중간이자 공제한 금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보험급여을 받을 수 있으면'은 보험급여 채권이 이미 발생하였으나 아직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하여 아직 채권으로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할 뿐,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장래 지급이 확정적인 장해연금과 달리 장래 발생할 치료비 대응의 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에서 확정적이지 않으므로 얼마가 지급될지 알 수 없고, 수급권자가 장래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채권을 손해배상채무자인 피고가 미리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현실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에야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데, 피고가 면제받아 소멸한 채권을 근로복지공단이 사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행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보험가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민법의 사용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책임의 제한 : 제1의 나항 기재 참조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피해정도, 손해전보를 위한 피고의 태도, 원고의 연령,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한다.
공제
원고가 2013. 6. 1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장해진단을 확정받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로 78,758,450원, 장해급여로 66,301,15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위 요양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는 위 장해기간 중의 일실수입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
소결
위와 같이 공제하고 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휴업급여 대응의 일실수입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급여 대응의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로 합계 65,567,124원[= (96,384,900원 × 70%) - 66,301,150원 + (7,517,120원 + 42,880,335원 + 5,886,608원) × 70% + 2,500만 원, 원 미만 버림]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8. 2. 26.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재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