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04,159원, 원고 B에게 8,480,1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4. 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원고 C에게 16,199,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10는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3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7,687원, 원고 B에게 24,169,7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A, B은 2014. 1. 29.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각 퇴직금 액수를 원고 A은 14,980,585원, 원고 B은 17,272,604원으로 각 정정하였으나,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산소, 수소, 질소, 아르곤 등의 액화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1999. 12. 30.경부터 2007. 4. 17.경까지, 원고 B은 2005. 5. 15.경부터 2008. 11. 26.경까지, 원고 C는 2003. 1. 10.경부터 2005. 5. 7.경까지 피고 회사의 액화가스 운송차량의 운전기사로 각 근무하였고, 이후 원고 A은 2007. 4. 18.경, 원고 B은 2011. 5. 1.경, 원고 C는 2007. 4. 12.경 각 피고와 위 각 체결일부터 약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매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A과의 운송위탁계약은 2013. 5. 10., 원고 B과의 운송위탁계약은 2013. 9. 4., 원고 C와의 운송위탁계약은 2012. 12. 30. 각 종료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각 체결된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 B은 2008. 11. 30.경 액화탄산가스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가 피고의 그것과 동일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당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E으로 되어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사용된 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였고, E의 대표이사직은 피고의 사내이사인 F이 맡고 있다.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종료일 무렵까지 피고 또는 E의 요구에 따라 원고들이 운송한 액화가스량에 각 품목별로 정해진 단가를 곱한 금액과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A, B은 피고와 E으로부터, 원고 C는 피고로부터 각 운송료 및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내역은 별지 지급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 19 내지 21,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형식상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계약과 운송위탁계약 중 후자를 선택하여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보다 2배 이상의 운송료를 지급받았고, 원고들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업무 위탁 외에 별도의 작업지시나 감독이 없으며,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의 준수 등 출퇴근 시간의 통제나 근무시간 동안의 회사 내 대기의무 등이 없고,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케할 수 있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속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비록 경제적으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자영업자와 같은 계약 형태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이 독립된 사업자간의 운송위탁계약 형식을 취하였고, 계약의 체결 여부와 체결시기 등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등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을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의 상호가 기재된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사용하여 피고의 운송(배차) 지시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거래처에 피고가 생산 또는 매입하는 액화가스제품(산소, 질소, 아르곤)을 피고와 피고의 거래처에 대한 안전규정과 피고의 제반규정 등을 준수하면서 피고가 요구하는 장소에 운송 납품해야 하는데, ㉮ 운송을 하기 이전에도 원고들은 장비를 조작하기 전에 피고가 요구하는 안전관리, 비상조치방법, 탱크조작, 가스 및 액체제품 취급 등에 관한 모든 안전교육과 운반책임자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교육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한 피고의 지시 또는 협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고, ㉯ 운송을 수행하는 도중에는 ㉠ 운반하는 제품의 명칭, 성질 및 이동 중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안전장비를 운전 중에 휴대해야 하고, ㉡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장시간 정차하거나 차량을 이탈할 수 없으며, ㉢ 운송을 완료한 후에는 차량운행일보, 계근표, 기타 피고가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 운송작업의 도구와 관련하여, ㉠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화물차량으로 운송을 해야 하는데, ㉡ 지정된 화물차량에 대해 예방정비, 일일점검 및 정비, 정기정비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 피고의 승인 없이 화물차량을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지정한 제품 수송 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 화물차량의 유지비(차량수리비 일체, 자동차보험금,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및 부속장치(탱크의 펌프 및 기화기 수리)에 대한 수리비용과 제품 운송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계근비, 통행료, 유류비)은 식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 액화가스 운송 업무 외에도 운송한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지시하는 업무, 즉 ㉠ 가스를 거래처에 공급할 때 거래처의 안전점검과 가스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응급조치, ㉡ 납품시 오류가 발생될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고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 ㉢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고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 등을 수행해야 하는 점, ㉣ 원고들이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라 실제로 업무일마다 작성한 운행일지에는 출발시각, 행선지, 도착시각(각 행선지마다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을 기재한 경우도 있고 하루 중 처음 도착시각과 마지막 도착시각만을 기재한 경우도 있다), 하루 주행거리(출발시 마일메타와 도착시 마일메타를 기록한 후 후자에서 전자를 뺀 수치를 당일의 주행거리로 기록한다), 각 행선지에서 입고되거나 출고되는 제품의 품명과 양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매일 피고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점, ③ 원고들이 임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송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는 하나, 그 규정의 내용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스운송 경험과 자격을 갖춘 자를 피고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게 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주장하는 G의 업무대행 사례도 본래 G에게 배차되어 있는 차량(H)을 피고가 원고 A, B 등에게 운행케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시업시간 08:30, 종업시간 17:30 등으로 정해진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시간 준수나 종업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이 없었다고는 하나, 원고들의 운행기록을 보면 ㉠ 차량 점검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08:30에 차량을 출발시켜 7군데의 거래처를 거쳐 24:35에 회사에 도착하거나(을 제14호증의 2), 07:40에 차량을 출발시켜 4군데의 거래처를 거쳐 22:35에 회사에 도착하는 등(을 제14호증의 7) 하루 운송시간이 15시간 내지 16시간에 이르는 경우와 07:50에 차량을 출발시켜 3군데의 거래처를 거쳐 12:30에 회사에 도착하거나(을 제14호증의 3), 06:50에 차량을 출발시켜 3군데의 거래처를 거쳐 10:55에 회사에 도착하는 등(을 제14호증의 5) 하루 운송시간이 4시간 내지 4시간 40분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고, ㉡ 차량 출발시간이 03:30(을 제15호증의 9), 03:25(을 제15호증의 10) 등인 경우가 있는 반면 12:00(을 제16호증의 2, 5)인 경우도 있어 피고로서도 대기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의무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로시간의 제한이나 시간외,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준수하게 하거나 회사 내에서 대기하게 할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⑤ 피고 스스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운송업무의 목적물인 액화가스는 고압의 위험물질로서 그 저장 및 관리, 사용, 취급 등에 전문성을 요하므로 이를 공급받는 거래처들이 반드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에 수취하기를 원하며, 소비재가 아닌 생산재로서 제시간에 운송받지 못하면 거래처의 공장 가동 등 생산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여 막대한 손해로 이어지는 등의 특성이 있는바, 그러한 액화가스 등을 거래처에 판매·공급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거래처가 요구하는 시간 안에 거래처의 액화가스 수취설비 내지 저장시설까지 액화가스를 안전하게 운송해야 하는 업무는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액화가스 등의 판매·공급영업에서 운송 부분만을 분리하여 외부의 독립된 사업자의 독자적인 경영 판단에 따라 업무의 수행 여부나 방법 등이 결정되어 수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운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도구인 화물차량(탱크로리)의 가격이 1억 3천만 원 내지 1억 4천만 원에 달하고, 차량의 관리 및 수리비용이 월 평균 150만 원 가량이 드는 관계로 운송료 수입만을 목적으로 개인사업자가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서 엿보이는 바와 같이 그 운송업무 부분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수익구조를 갖는 사업 영역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이 운송료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운송한 액화가스의 품목과 운송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운송되는 품목이나 품목별 단가, 운송량 등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관계에서는 피고의 지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될 뿐 원고들이 관여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가 요청에 의해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지급 의무 및 범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의 산정
살피건대,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실적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운송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원고 A, B은 피고와 E의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E은 실질적으로 피고와 동일한 회사라는 이유로 피고 외에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고, 원고 B의 E과의 운송위탁계약기간(2008. 12. 1. ~ 2011. 4. 30.) 역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 스스로 E은 이산화탄소 가스만을 취급하고 피고는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이산화탄소 이외의 다른 가스만을 취급하며 이산화탄소만을 운송하는 화물차량과 이산화탄소 이외의 다른 가스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이 구별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업무와 E의 업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별도의 업무영역을 갖는 별개의 법인체가 존재하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장과 본점 소재지가 동일하고 피고의 사내이사 F이 E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E이 사실상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에 대한 퇴직금채권을 산정하는 기초로 삼거나 E과의 운송위탁계약기간을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 액수는 원고들의 각 운송위탁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다만 계약 종료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종료시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으로 보아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등의 돈을 위 산정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각 1일 평균임금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운송위탁계약기간을 계속 근로연수로 보아 이를 곱하여 계산한다.
운송위탁계약 종료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 등
원고 A : 393,480원(= 231,160원 + 81,160원 + 81,160원)
원고 B : 11,075,917원(= 2,584,022원 + 258,402원 + 2,876,055원 + 287,605원 + 4,297,758원 + 429,775원 + 306,724원 + 35,576원)
원고 C : 11,117,382원(= 2,867,136원 + 2,530,824원 + 3,200,028원 + 2,519,394원)
1일 평균임금
원고 A : 4,421원 12전(= 393,480원 ÷ 89일)
원고 B : 120,390원 40전(= 11,075,917원 ÷ 92일)
원고 C : 122,169원 03전(= 11,117,382원 ÷ 91일)
퇴직금(원 미만은 버림)
원고 A : 804,159원[= 4,421.12원 × 30일분 × (6년 + 23일/365일)]
원고 B : 8,480,101원[= 120,390.4원 × 30일분 × (2년 + 127일/365일)]
원고 C : 20,966,213원[= 122,169.03원 × 30일분 × (5년 + 263일/365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04,159원, 원고 B에게 8,480,1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각 계약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C에게 위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199,3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태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