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3가단6931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시내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로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피고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원고 등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문언상 포괄임금제를 약정하고 있으나, 원고 등은 피고로부터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받아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포괄임금제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소정의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에 상여금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된 기본시급을 기초로 연장·야간·초과·주휴·유급·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이 재산정한 시급을 기초로 2010. 12.부터 2013. 11.분까지의 미지급 연장·야간·초과·주휴·유급·연차수당 차액분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임금총액에 기본급 이외에 일정한 시간의 주휴·연장·야간·초과·유급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포괄임금 산정내역에는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여금은 해당 분기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계속 근로연수 6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소정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에서 든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및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7 내지 22,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은 상여금을 6분기(각 짝수 달의 마지막 날)로 나누어 지급하되, 각 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피고는 소속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각 분기 말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해 왔고, 각 분기 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의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위와 같은 피고의 상여금 지급방식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상여금의 지급 경위와 실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의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