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3가합688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단체협약, 임금협정서의 내용과 그 외 수당 지급 내용

1)

2010. 7.부터 2013. 12.까지 피고의 근로자 중 승무 사원(운전기사를 의미한다)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 중 임금 및 각종 수당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된 경우 내용이 달라진 것만을 적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①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각종 수당과는 별도로 피고의 근로 관행에 따라 '법정공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유급휴일 중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이 사건 단체협약 제29조의 각 호 중 제1호를 제외한 나머지 휴일을 의미한다)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의 실제 기본급 ÷ 220시간(2012. 7. 1.부터는 209시간) × 8시간 × 1.5"의 산식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였고(이하 '법정공휴수당'이라 한다), ② 피고 소속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제 기본급 ÷ 220시간(2012. 7. 1.부터는 209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 8시간"의 산식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부터 4호증, 을 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통상시급의 재산정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220시간 또는 209시간(2012. 7. 1.부터)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에 의하면, 피고의 승무 사원의 월 근무 일수(만근일)는 20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일(월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365일/7일/12개월) × 8시간]"의 산식으로 산정한 194.64시간이 되어야 한다.

2)

법정공휴수당 차액분 청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승무 사원에게 법정공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을 220시간 또는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194.64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법정공휴수당과 기지급 법정공휴수당과의 차액을 구한다.

3)

초과근로수당 차액분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월 기준 운행 ㎞를 초과하여 운행할 경우 그 초과 운행 거리에 대하여 1㎞당 기준금액의 75%를 가산한 금액을 초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운행 거리를 1시간 평균 90km를 운행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미달하는 액수의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의 초과근로수당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환산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 194.64시간으로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과 기지급 초과근로수당과의 차액을 구한다.

4)

연차수당 차액분 청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승무 사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기본급을 220시간(또는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194.64시간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계산한 연차수당과 기지급 연차수당과의 차액을 구한다.

5)

퇴직금 차액분 청구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수당의 차액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 중 퇴직한 원고들의 경우 퇴직금 산정에 있어 위 차액분이 누락된 채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계산되었으므로, 위 각 차액이 정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기지급 퇴직금과의 차액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통상 시급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시간 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에 의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이고, 2012. 6. 30.까지는 주휴일 1일 외에 토요일 4시간도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로 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226시간이 되며, 2012. 7. 1.부터는 주휴일 1일만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기로 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가 209시간이 되는바, 피고의 임금 지급은 위 기준에 의한 것이거나 그것보다 원고들에게 더 유리하므로 차액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2)

포괄임금약정의 존재 및 유효성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의 내용에 따른 임금 지급의 구조를 살펴보면 원고들을 비롯한 승무 사원들과 피고 사이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의 고속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위와 같이 구하는 각 수당은 모두 포괄임금약정의 범위 내의 것이어서 별도로 산정·지급할 필요가 없다.

3.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각 수당 차액분 및 퇴직금 차액분 청구는 모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194.64시간이 되어야 함을 그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되어 있고, 그와 같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월 지급받는 월급에서 이와 같은 주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뿐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약정 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약정 휴일에 대한 임금 역시 매월 지급받는 월급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월급 형태의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는,『[해당 월급금액 - 주휴수당(유급으로 처리되는 약정 휴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수당 포함)] ÷ 월평균 소정 근로시간 수』의 산식을 통해 그 액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액수는, 계산상 근로자들이 위 주휴일 등에도 주휴일 9시간과 약정휴일의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월평균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위 월급금액을 위 월평균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산식을 통해 산정된 액수와 같은 액수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결국 주휴수당 등이 포함된 월급 형태의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월급금액 ÷ 주휴일 등에 대한 의제 근로 시간 등이 포함된 월평균 총 근로시간 수』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고, 위 산식에서의 월평균 총 근로시간 수, 즉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40시간 + 주휴일 의제 8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약정 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의제 근로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의 산식을 통하여 산정할 수 있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피고 사업장에서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근 일수인 20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60시간(= 20일 × 8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이 주 1일 8시간임을 전제로 산정한 월 평균 주휴일에 대한 의제 근로시간 34.64시간(= 365일/7일/12개월 × 8시간)을 더하면, 결국 194.64시간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제1호(2010년 단체협약서 기준 조항이다, 이하 조항 인용 시 모두 2010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회사는 조합원의 월 근무 일수(만근)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승무사원 2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임금협약서 제4조 제1항에서도 "월 20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은 피고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위 만근일수 규정과는 별도로 제20조에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1주일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② 그에 따라 이 사건 임금협약서에서도, 피고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시간급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를 2012. 6.까지는 220시간으로, 2012. 7.부터는 209시간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원고들의 주장처럼 소정근로시간이 월 160시간이라면 위 기준시간 수는 도출될 수 없는 점, ③ 한편 이 사건 임금협약서 제17조 제1항은 "협정임금 보전은 정기+비정기+전세운행+애사(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일) 일수가 월 20일 이상이면서 월 운행 ㎞가 12,611㎞ 미만인 경우에만 그 차액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만근일수 규정은 위와 같은 협정 임금 보전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이 사건 임금협약서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근일수 규정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월 소정 근로시간이 160시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의 산정

오히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노동조합은 주 5일 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단체협약을 통하여 2012. 6. 30.까지는 원래 무급 휴일인 토요일 중 4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이를 시행하다가 2012. 7. 1.부터는 토요일을 전부 무급 휴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관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12. 6. 30.까지는 226시간[= {(주중 소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 + 주휴일 근로 의제 시간 8시간 +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토요일 근로 의제 시간 4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이 되고, 2012. 7. 1.부터는 209시간[= {(주 40시간 + 주휴일 근로 의제 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원 단위 미만은 반올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피고의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012. 6. 30.까지는 226시간, 2012. 7. 1.부터는 209시간이 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2012. 6. 30.까지는 220시간, 2012. 7. 1.부터는 209시간의 기준시간 수를 적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각종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기초로 산정한 통상시급 금액과 같거나 이를 상회하는 액수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들과 피고는 통상임금에 산정되는 각종 수당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가 194.64시간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산정한 법정공휴수당,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의 각 차액분 및 퇴직금의 차액분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은혁(재판장) 이유빈 김동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