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75
판결선고
2013. 12.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장소에서 E주유소, 나주시 F에서 G주유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골프장 내에서 위 회사들 이사 J, 피해자 K, 피해자의 처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가 잘되고 있어 주유소 기름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을 주고 나주시 F에 있는 주유소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하고, 유류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한 나주시 F 토지 및 건물에는 3억여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 1억 원, 같은 해 7. 10.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K, J의 각 법정 진술
현금보관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명세서, 각 거래명세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 전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