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3. 3. 선고 2013고단1392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1, 2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의 위증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의 위증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