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판시 제1, 2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의 위증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의 위증교사의 점은 무죄.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60,2013
판결선고
2015. 3. 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7.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 [2013고단760]
피고인 A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G은 H프로덕션의 운영자로 2005. 3. 7.경 I 수산업협동조합(이하 'I수협'이라고 함)과 I수협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TV홈쇼핑 등 여러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I수협이 위 사업제휴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수산물을 피고인이 위 수협에 공급하기로 하는 사업제휴계약을 2005. 3. 10.경 I 수협과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납품될 물건의 포장지 제작을 부탁하여 피해자는 주식회사 메인팩에 건어물 포장지 제작을 맡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2005. 3. 28.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5,5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6. 11. 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5,540만 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의 소(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가단641호)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의 응소로 패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항소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9. 1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4호의 대기실에서 외상으로 피고인에게 전복을 판매한 J에게, 사실은 J이 피고인과 함께 2005. 7. 또는 8.경 서울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으니, 법정에서 서울에 올라갔을 때 피해자를 만났고, 그때 피해자가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위 J으로 하여금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09나163호)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이 사건의 대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곧 상환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09. 10. 24.경 위 H의 직원으로 일한 K에게 이메일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위 K은 그 무렵 '피고인이 위 J과 서울에 올라왔을 때 K이 직접 여관을 잡아주고, 피해자는 지방으로 출장간 것처럼 K에게 말하게 하여 도착시간에 맞추어 자리를 피했으나, 다음 날 사무실에 와서는 J에게 피고인에게 공급한 전복외상대금에 대하여 안심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매출에 대한 거짓말로 설득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장 물건 판매할 곳이 많아 주문이 들어오다보니 2-3주가 지나면 자기가 받을 판매대금이 들어온다면서 50%만 피고인이 포장지대금을 선지급해주면 판매대금을 받아서 피고인의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피고인을 설득하여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아 이 건의 소송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었고 위 5,540만 원은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송금한 것이었으므로, 위 진정서의 내용은 허위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2010. 4. 29.경 패소하였고,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0. 8. 19.경 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에 대한 위증교사 [2013고단1392]
피고인 A는 F의 운영자로 2005. 3. 10.경 I 수산업협동조합(이하 "I 수협"이라 함)과 수산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I수협과 수산물판매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G에게 수산물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후, 2005. 3. 28.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위 G에게 수산물 포장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5,4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수산물 판매업자로 피고인 A의 전복을 위 G을 통해 공급받고, 위 G에게 홍보영상물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와 같이 G에게 수산물 포장지 제작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홍보영상물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고, 홍보영상물을 제작을 의뢰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2006. 7.경부터 수시로 피고인 A와 위 G과의 약정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실제 위 G과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K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위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설득하고, 2008. 4. 중순경 위 G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K에게 이메일로 신문사항 등을 전송하고 관련사건 재판정 등에서 K을 수시로 만나 수사기관에서와 같이 허위로 증언할 것을 교사하고, 위 G에 대한 항소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2008. 11. 25.경 K에게 이메일로 신문사항 등을 전송하고 전화로 답변할 내용을 말해주는 등 허위로 증언할 것을 교사하여, 아래와 같이 K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16.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린 2007고단3040, 3410(병합)호 피고인 G에 대한 횡령 등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K이 위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촬영비가 약 3,000만 원 정도 들었음에도, 검사가 K에게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부분은 당시에 거의 촬영비가 들지 않았다고 했는데, 현재는 넉넉잡고 100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이라는 것이지요"라고 묻자 "예" 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다만, 순번 1, 3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27.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2007노1137호 피고인 G에 대한 횡령 등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K이 위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자신과 G이 A에게 전국에 판매처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을 포함한 일행은 A에게 홈쇼핑 및 전국에 판매처가 많으니 산지에서 물량공급만 잘하면 많은 양의 전복이나 건어물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예" 라고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다만, 순번 2, 5, 9, 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A, C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2013고단5613]
피고인 C은 광주시 동구 L에 있는 사단법인 M(이하 'M'이라 함) 대표이사로서 위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어머니로 위 M 운영을 도와주던 사람이다.
위 M은 전통문화예술의 보존 및 문화예술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3.경 광주광역시청으로부터 2012. 4. 10.경부터 2013. 4. 9.경까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았다.
사기
피고인들은 퇴직자, 경력단절여성 등이 사회적기업에 그 전문 분야에 관한 재능을 기부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그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서의 사 회공헌활동 외에 참여자의 교육시간, 회의시간 및 이동시간도 사회공헌활동 실적으로 인정되는 점을 기화로 하여, M 사무실과 같은 건물 4층에서 'N무용학원'을 운영하는 원장 O에게 접근하여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위 학원 수강생들 및 O의 가족들을 M의 사회공헌활동 참여자로 등재하여 그 수강생들 및 O의 가족들의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신청서와 실적내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8. 14.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센터에서 M 직원인 R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2. 6. 21.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7일간 M 사무실에서 S 등 13명이 'M 문화예술활동 오리엔테이션'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다'는 사회공헌활동 6월 실적내역을 첨부한 '사회공헌일자리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2012년6월]'를 제출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회공헌일자리 참여자로 등재된 S 등 수강생들은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에 실제 참여하여 사회공헌활동을 한 사실이 없이 기존에 무용강습을 받던 N무용학원에서 매일 2-3시간씩 매주 3일 가량 한국무용 강습을 받고 1회 광주시 서구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봉사활동을 한 외에는 위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고, O의 가족인 T, U 등은 각자 자신의 직업과 생활을 영위하였을 뿐 M의 근로자로서 아무런 사회공헌활동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N무용학원 수강생들의 지원금이 입금될 통장을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원금을 입금받으면 이를 인출, 사용하고, O으로부터 그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 M의 수익금으로 취득, 사용할 생각으로 위 R 등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실적내역을 작성하고 임의로 위 참여자들의 서명을 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0.경 S의 예금계좌로 '2012. 6.분 사회공헌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 명목으로 168,000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총 13명의 각 예금계좌로 지원금 2,184,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위 S 등 13명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92,000원을 교부받았다.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2. 4. 10.경 사회적기업이 지역 대학생, 초등학생을 상대로 하는 '전통국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AZ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 BA재단(이하 'BA재단'이라 함)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BB 지원사업'에 사업자로 신청하여 BA재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30.경 BA재단으로부터 AZ사업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M 광주은행 통장계좌(V)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1.경 M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서 20만 원을 W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X)로 이체 한 후 미리 제출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W의 통장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890,6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60]
공판조서 중 G,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1노888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가단641호, 광주지방법원 2009나163호, 대법원 2011도12465호, 대법원 2010다41843호,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1565, 2007가단641, 2009나163, 2010고단866 및 1994호), 증인신문조서(광주지방법원 2009나163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제휴계약서, 지급명령신청, 보통예금거래내역 명세, 공정증서, 진정서, 각 이메일, 자백서, 각 사실확인서, 각 녹취록, 확인서, 본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K이 주고 받은 진정서 내용
[2013고단1392]
공판조서 중 G,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G,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09나163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3040 및 3410호, 2008노1137호, 광주지방법원 2010고단866 및 1994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565호), 증인신문조서(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3040 및 2007고단3410, 2008노1137호), 판결문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각 사업제휴계약서, 공정증서, 각 이메일
[2013고단5613]
증인 Y, R, Z, AA, AB(일부), O, AC, AD, AE, AF,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Y, R, Z, AJ, O(일부), AC, AD, R, W, AB,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AA의 진술서(599면)
수사보고(피의자 A가 M 운영에 관여한 공모정황), 수사보고(참고인 AA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회공헌일자리사업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보조금 관련 서류, BA재단 보조금 정산보고서
진흥원 지원금 반납 안내공문, 각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자료, 진흥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 수사협조회시(BA재단지원금 관련), 수사협조회시(보조금 성격 회시), 근무일자사본(M 전 총무 AI), 진흥원 지원금 편취자료, BA재단 지원금 편취자료, BA재단 지원사업 집행 지침서 사본
Y 금융거래 명세서(진흥원 지원금 수령), R 국민은행 금융자료, AJ 광주은행 금융자료, M 광주은행 법인통장사본, AL 농협통장사본, AM 농협통장사본, 영수증(AN), AC 농협금융자료, AD 농협금융자료, 차명계좌 통장사본, W 광주은행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확인서(T, U, AB, S, AO, AP),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정보(AB)
[판시 전과]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증죄 및 위 증교사죄와 판시 제1, 2의 각 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별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만 집행유예를 선고함)
보호관찰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760 사기미수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포장지 제작비용으로 사용하려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5,54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피해자에게 수협에 납품될 물건의 포장지 제작을 의뢰하였다거나 그 제작비용으로 5,5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J은 2005. 7. 내지 2007. 8.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서울에 갔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납품대금이 들어오면 곧 갚겠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J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J과 함께 서울을 갔을 때 K을 만났고, K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위 5,540만 원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므로,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K에게 이메일로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G은 H이라는 상호의 영상물 제작회사를 운영하면서 2005. 3. 7.경 I수산업협동조합(이하 'I수협'이라 한다)과 사이에 I수협의 상품을 TV홈쇼핑 등 여러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I수협으로부터 I수협의 생산물 관련 국내외 총판권을 위임받은 사실, ② 그 무렵 건어물 제조 및 유통업체인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은 I수협과 사이에 위 사업제휴계약과 관련하여 I수협이 요구하는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피고인은 I수협 이름으로 판매하게 될 제품의 포장지 제작비용과 관련하여 G에게 2005. 4. 6. 1,040만 원, 2005. 4. 11. 500만 원, 2005. 4. 26. 3,000만 원, 그 무렵 1,000만 원, 합계 5,54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06. 11.경 G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포장지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가단641 사건), 위 판결이 2010. 8. 19. 확정된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은 G을 업무상횡령죄와 위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G은 위 차용금 사기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3040, 3410 사건), 위 사기부분의 무죄판결이 2009. 5. 14. 확정된 사실, ⑥ 피고인은 2011. 4. 7.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0고단866, 1994 사건), 위 판결이 2011. 11.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J은 피고인과 함께 2005. 7. 또는 8.경 서울에 올라가게 된 경위, 서울에서 머무르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 G의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G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한편, J은 피고인이 유리한 증언을 해주면 지급받지 못한 전복대금을 지급해 준다고 한 것이 허위 증언의 계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J에게 전복대금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 K 또한 당초 자신이 작성하였던 진정서가 허위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한편, K은 J이 2005. 7. 또는 8.경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G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 AQ는 피고인이 G에게 영상광고물의 제작을 의뢰한 경위, 건어물 포장지 제작비용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K은 AQ가 위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완도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가 위증죄로 처벌받았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565사건)], ㉱ AQ는 G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을 때, 피고인이 전화하여 포장지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후 고향사람인 피고인을 생각해서 증언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차례 전화로 협박하여 방어차원에서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1392 위증교사
피고인 A 및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B이 K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K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2006. 7.경부터 수시로 위 G과 함께 홍보영상물을 제작한 K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여 줄 것을 설득한 사실, ② 피고인들은 2008. 4. 중순경 G에 대한 제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K에게 이메일로 신문사항 등을 전송하고 관련 사건 재판정 등에서 K을 만나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할 것을 당부한 사실, ③ 피고인들은 G에 대한 항소심 형사재판이 진행되자 2008. 11. 25.경 K에게 이메일로 신문사항 등을 전송하고 전화로 답변할 내용을 말해 주기도 한 사실, 한편, ④ 피고인 A는 2006. 11.경 G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포장지 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7가단641 사건), 위 판결이 2010. 8. 19. 확정된 사실, ⑤ 피고인은 G을 업무상횡령죄와 위 차용금에 대한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G은 위 차용금 사기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받았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고단3040, 3410 사건), 위 사기부분의 무죄판결이 2009. 5. 14. 확정된 사실, ⑥ K은 2010.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 같은 법원 2008노1137호 G에 대한 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15초짜리 전복동영상은 기존에 있던 것으로 만든 것이다, AQ는 저희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 건으로 완도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단1565호 위증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된 사실, ⑦ 피고인은 2011. 4. 7. 판시 제1.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J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J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0고단866, 1994 사건), 위 판결이 2011. 11. 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K은 피고인 A나 B로부터 'G이 돈을 차용하여 갚지 않고 전복대금을 받아 횡령하였으니 처벌을 받도록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여러 차례 자신의 기억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에 대한 위증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계속 자신의 진술을 활용하려고 하여 당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대체로 허위였다는 점을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K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676-698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의 위증교사의 점은 제외, 이에 관하여는 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3고단5613 사기 및 횡령
피고인 A 및 C의 주장 요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재능기부사업의 참여자들이 당초 약속한 바와 같이 재능기부를 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연계획 중 일부는 실제로 실행된 부분이 있어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M이 참여자들의 재능기부에 따른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바도 없다.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M이 BA재단으로부터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W, R 등에게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회수한 사실은 있으나, 일부는 실제 강사료나 악기대여료로 지급하였고 M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비용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① Y, Z, AC, AD, O 등은 Q센터에서 이루어진 교육에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M 사무실에 출근하여 연습을 하거나 교육을 받은 바 없고, 이후 스스로 활동내역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들이 활동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던 사실, ② 피고인 A는 R에게 Y 등 참여자별로 한 시간당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받아야 한다면서 활동내역서와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개략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R은 위 지시에 따라 참여자별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활동내역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참여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사실(한편, 피고인들은 2013. 8. 14.경 아직 그 활동내역이 확정된 바도 없고 제출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2013. 8.분 및 2013. 9.분의 신청서까지 일괄하여 작성하기까지 하였다), ③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Y 등이 교육이나 공연 등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회공헌일자리 참여신청서 및 활동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한 사실, ④ 피고인들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Y를 비롯한 각 참여자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면, R 등을 통하여 각 참여자에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였을 것인데, 이를 M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니 M에 위 금원을 입금시켜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일부 금원을 입금받기도 하였던 사실, ⑤ Y는 2013. 1. 14.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 1,065,920원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반환한 사실, 한편, ⑥ BA재단이 2012. 4. 27. M에 대하여 BB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3,500,000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면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목적인 AZ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조)"는 교부조건을 붙인 사실(수사기록 228면), ⑦ 피고인들은 2012. 4. 30.경 BA재단으로부터 AZ사업에 관한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M 광주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를 2012. 7. 11.경부터 용도에 따라 강사료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 처리를 한 후 판시 제3.의 나.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다시 반환받아 M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가 Y를 비롯한 참여자들은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달리, 지원금 반환과 관련하여 약정을 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매일 출근하여 활동내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은 바도 없으며, 실제로 재능기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R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지만, 거의 기재된 바와 같은 내용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R은 2012. 7.경 M에는 장구는 약 10대, 가야금은 7-8대 정도 비치되어 있었고, 위 기간 중 연주용 가야금 10대, 연주용 장구 7대를 AR국악사에서 빌려 공연에 참석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악기대여료를 지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48-649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참여자들의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신청서와 실적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기망하여 지원금 상당액을 편취한 점과 피고인들이 BA재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횡령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C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및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2.의 위증교사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11. 27.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2007노1137호 피고인 G에 대한 횡령 등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K에게 허위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여, 사실은 K이나 G이 피고인 A에게 '중간에 들어온 AS 은 복'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가 K에게 "그 당시에 완도 AT수협하고는 BC를, 완도 BD에 있는 AU하고 해초샐러드를 농수산홈쇼핑에 납품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K이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게 하여 K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공판조서 중 G,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G, K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586, 690면), K 작성의 자백서(92면)이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완도에서 피고인 A 등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홈쇼핑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에게 홍보물 제작을 해주다 보니 다들 돈을 벌고 있다'는 취지로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G이 완도 소재 수협 및 기업들과 농수산홈쇼핑 납품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도 그와 같은 점을 알리면서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명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피고인 A는 2008. 11. 25. K에게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송부해주었는데, 오히려 K이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증인신문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회신한 이메일을 통하여 "증인을 포함한 G 일행은 …(중간생략) … 당시 완도 AT수협하고는 다시마 엑기스를, 완도 BD에 있는 AU하고 해초샐러드를 농수산홈쇼핑에 납품하려고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라고 말한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G 감독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수사기록 285, 749면), 피고인은 그 당시 K에게 직접적으로 위증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없고 증인신문사항을 미리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K이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⑤ A는 K에게 주로 'G이 A로부터 5,500만 원을 빌려갔다'는 사실에 관하여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나아가 '중간에 들어온 AS은 복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부탁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K이 한 위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K의 증언 중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및 C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및 A는 판시 제3의 가.의 기재와 같이 수강생들의 가족들의 사회공헌활동 실적과 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신청서와 실적내용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2012. 8. 14.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센터에서 M 직원인 R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2. 6. 21.경부터 2012. 6. 29.경까지 사이에 7일간 M 사무실에서 S 등 13명이 'M 문화예술활동 오리엔테이션' 등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다'면서 '사회공헌활동 6월 실적내역'을 첨부한 '사회공헌일자리 참여 확인 및 지원금 신청서[2012년6월]'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제3자인 S 등의 예금계좌로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수당 및 활동실비를 입금하게 하는 등 S 등 13명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게 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1.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92,000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살피건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A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 근거하여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위탁수행기관으로 지정하였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광주NGO시민재단에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을 주관하도록 위임하여 광주NGO시민재단이 지원업무를 수행한 사실, ② 사회공헌일자리사업은 45세 이상의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참여자가 비영리기관, 공기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 사회적기업에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면 고용노동부가 활동비를 지급해주는 사업으로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사회공헌활동을 제공한 참여자에게 활동실비(식비 및 교통비 8,000원)와 참여수당(활동시간 1시간 당 2,000원)을 지급하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금원이 아닌 점<1>, ④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개인들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라거나 간접보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지원금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으로서 보조사업자나 간접보조사업자인 개인에게 교부하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특히 피고인 A 및 C이 참여자들을 대신하여 진흥원에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공헌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개인들에게만 활동실비와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M에 운영자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던 이상(수사기록 200, 739면), M이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한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금에 대한 환수조치 또한 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참여자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J 및 K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인데다가, 2007. 7.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 및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M의 운영을 총괄해 오면서 구체적으로 허위문서작성 등을 지시하고 이후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는 등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기록상 명백히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미수 및 위증교사의 점은 피고인이 2011. 4. 7.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유사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판시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다만,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K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증범행과 관련하여 기록상 명백히 드러난 부분에 있어서까지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교사가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위증범죄군 위증 중 제1유형(위증)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별지
각주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가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조성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그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재정법 제5조 제1항의 별표 2는 기금설치의 근거법률로 제1호 고용보험법 내지 제66호 국유재산법을 들고 있으나,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의 근거가 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용정책기본법이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지원금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