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업거부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4469
판결선고
2014. 1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C지회의 D으로 일하고 있다.
기아차 C공장에는 'E, F, G, H' 등 11개의 사내협력업체가 있고, 위 업체들은 C공장 내에서 I, J 작업 등 부분공정을 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업체 근로자들의 소속 노조는 기아차지부 C지회 내 사내하청분회로 편재되어 있다.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은 평소 같은 C공장 내에서 힘든 공정을 맡아 하면서도 비정규직으로서 그 임금과 처우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현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기아차 C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에 따른 신규 인력충원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를 부각시키기로 하고, 사내하청분회는 2013. 2.경부터 기아차 C2공장 사무동 입구에 천막을 설치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2013. 4. 16. 15:00경 위 사무동 입구 천막 앞에서, K인 F 소속 근로자 L이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분신을 기도하여 중상을 입은 사태가 발생하였는바, 위 분신기도는 당시 천막을 방문한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소속 노조원들과 토의 도중 불시에 발생한 것으로 사전에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
M, 피고인이 공모한 지회 차원의 쟁의행위
위 분신기도 직후인 2013. 4. 16. 18:00경 기아차노조 N인 M는 기아차 C공장 내에서 1차 대의원 비상회의를 열어 '지부/지회/분회가 함께 하는 대응방안 논의 및 분신대책위 구성'에 관해 논의하고, 계속하여 2013. 4. 17. 09:00경 소집된 2차 대의원 비상회의에서 D인 피고인과 함께 '금일 주간/야간 각각 퇴근 1시간 전<1> 2공장 북문 분회천막 앞 조합원 약식집회 개최'를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M와 함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주도하는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나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4. 17. 14:40~15:40경 O에 있는 기아자동차 C2공장 사무동 앞(분회천막 앞)에서, 지회 조합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18일까지 새로운 교섭이 시작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 돌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면서 위 시간 동안 집단적으로 조업을 거부하도록 하였고, 2013. 4. 18. 00:30 ~ 01:40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지회 조합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같은 주장을 하며 잔업을 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와 공모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주도한 분회 차원의 쟁의행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K의 분신사태 직후 개최된 1차 대의원 비상회의에서 '지부/지회/분회가 함께 하는 분신대책위 구성'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않고 마무리되자, 분회 독자 행동에 나서기로 하고 2013. 4. 16. 23:20경 'P'이라는 제목 아래 '분회요구안 1. 분신대책위 구성(금속-지부-지회-분회)한다. 2. 불법파견 특별교섭 즉각 재개하고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한다. 3. 신규 채용과정을 무효화한다. 분회 요구안 쟁취를 위해 금일 2조 근무자는 잔업거부 투쟁을 진행합니다. 2조 조합원은 잔업 거부 후 2공장 천막으로 집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체 분회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고 분회 활동가들에게 잔업거부 투쟁을 독려하도록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주도하는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나 노조원들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4. 17. 00:30~01:20경까지 위 C2공장 사무동 앞에서 분회 소속 조합원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규직화 투쟁 전개' 등 분회 요구안을 주장하면서 위 시간 동안 집단적으로 잔업을 거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6. 00:30~01: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조합원 찬반투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Q이 공모한 대체인력 조업방해
기아차 K 분신사태로 촉발된 전항과 같은 노무제공거부 행위로 인하여 2013. 4. 18.~19. 2조 잔업시간(00:30~01:40)을 앞두고 기아차 C1공장 내 사내협력업체인 F 담당 R 생산 공정에 대체인력 투입이 결정되었다.
그러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피고인은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저지하여 잔업거부 투쟁의 효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2013. 4. 19. 00:30경 사내하청분회 대의원인 Q에게 대체인력 투입 상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라(막으라)는 취지의 현장 확인 지시를 내리고, Q은 그에 따라 위 생산 현장에 들어가, 대체작업자 등을 향해 "작업을 왜 하냐, 우리직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고 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F 현장소장 S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생산라인이 중단되어 작업이 정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자동차 R공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T, U, V, W, X의 각 법정진술
업체별 파업참가 인원 및 라인중단 현황종합의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합원의 찬성 없이 쟁의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M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 잔업 등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기아자동차 및 사내협력업체인 E, F, G, H 등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고, 판시 제2항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잔업 등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E, F, G, H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0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 소속 근로자 L이 2013. 4. 16.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여 중상을 입은 사태가 발생하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N인 M는 2013. 4. 16. 18:00경 1차 대의원 비상회의를 열어 분신대책위 구성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고 2013. 4. 17. 09:00경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C지회의 D인 피고인과 함께 당일 주간/야간 각 퇴근 1시간 전 2공장 북문 분회천막 앞에서 조합원 약식집회 개최를 결의하였다.
기아자동차 및 기아자동차의 협력업체 생산직 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주간 07:00부터 15:40까지, 야간 15:40부터 01:40까지(그 중 00:30부터 01:40까지는 잔업시간임) 근무를 하는데, 위와 같은 C지회의 결의에 따라 기아자동차 C2공장 사무동 앞에서 2013. 4. 17. 14:00부터 15:40경까지 지회 조합원 500여명이 조업을 거부하고, 2013. 4. 18. 00:30경부터 01:40경까지 지회 조합원 250여명이 모여 잔업을 거부하여 생산라인이 중단되었다.
한편, D인 피고인은 분회차원에서 협력업체인 E, F, G, H 등의 생산직 직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조업을 거부할 것을 독려하여 위 업체 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업을 거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13. 4. 17. 00:30경부터 01:40경까지(이하, '순번 1 일자'라고 한다) E 직원 27명(총 직원 30명), F 32명(총 직원 34명), G 86명(총 직원 92명), 같은 달 19. 00:30경부터 01:40경까지(이하, '순번 2 일자'라고 한다) E 27명, F 33명, G 28명, 같은 달 19. 13:40경부터 15:40경까지(이하, '순번 3 일자'라고 한다) E 29명, F 28명, H 30명, 같은 달 20. 00:30경부터 01:40경까지(이하, '순번 4 일자'라고 한다) E 27명, F 33명, G 28명, 같은 달 25. 00:30경부터 01:40경까지(이하, '순번 5 일자'라고 한다) E 28명, F 30명, G 27명, 같은 달 25. 13:40경부터 15:40경까지(이하, '순번 6 일자'라고 한다) E 27명, F 32명, G 25명, H 9명, 같은 달 26. 00:30경부터 01:40경까지(이하, '순번 7 일자'라고 한다) E 28명, F 32명, G 27명의 각 직원들이 조업 또는 잔업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조업 또는 잔업 거부로 협력업체들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생산을 계속하였는데, 구체적으로 E의 경우 순번 1 일자에 5명, 순번 2 일자에 5명, 순번 3 일자에 3명, 순번 4 일자에 5명, 순번 5 일자에 8명, 순번 6 일자에 4명, 순번 7 일자에 8명, F의 경우 순번 1 일자에 5명, 순번 2 일자에 18명, 순번 3 일자에 14명, 순번 4 일자에 18명, 순번 5 일자에 16명, 순번 6 일자에 19명, 순번 7 일자에 12명, H의 경우 순번 3 일자에 4명, 순번 6 일자에 5명을 각 대체인력으로 투입하였다. G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업무만 처리하고 부수적인 업무는 다음날 일용직을 채용하여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공백을 메꾸었는데, 구체적으로 채용된 인원의 수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일부 업체의 경우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기아자동차로부터 보조받았다.
이 사건 조업 등 거부로 생산라인이 중단된 경우는 2014. 4. 17. 오후 및 그 다음날 새벽에 이루어진 지회차원의 조업거부로 인하여 기아자동차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었고, 순번 1 일자에 F의 생산라인이, 순번 2 일자에 F의 생산라인이, 순번 3 일자에 H의 생산라인이 각 중단되었다.
생산라인이 중단될 경우 기아자동차를 협력업체에게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순번 1, 2 일자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하여 F에게 3,900만 원을, 순번 3 일자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하여 H에게 9,981,000원을 각 부과하였는데, F과 H의 이의신청으로 실제로 기아자동차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지는 않았다(지회차원의 조업거부로 인한 손해배상금 부과는 없었음).
위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외에 조업거부로 인해 협력업체들이 기아자동차로부터 도급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회차원의 조업거부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F 소속 근로자 L이 2013. 4. 16. 분신을 한 후 피고인과 M가 함께 2013. 4. 17. 09:00경 당일 주간/야간 각 퇴근 1시간 전 2공장 북문 분회천막 앞에서 조합원 약식집회 개최를 결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에 전면적인 조업거부를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부분 조업거부는 사용자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기는 하나, 나아가 이 부분 조업거부로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 보기로 한다.
먼저, 기아자동차의 손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 조업거부로 약 130분 가량 생산이 중단되어 248대 가량의 차량이 생산되지 못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기아자동차 C 공장의 연간 생산량이 약 5만대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생산손실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에 불과한바, 추후 생산계획 등의 조정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생산량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기아자동차의 4월 생산실적을 보더라도 목표 생산량에 120대가 미달되었는데, 위 조업거부로 인해 미달된 생산량이 그대로 손실분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업이 중단된 시간, 미달된 생산량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조업거부로 인하여 기아자동차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E, F, G의 손해 부분을 살펴보면, 이 부분 조업거부로 위 협력업체 측이 기아자동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부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시간대에 대체인력이 투입된 사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건비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기아자동차로부터 도급금액의 일부를 감액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조업거부로 인하여 E, F, G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분회차원의 조업거부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순번 1 일자 업무방해 부분
이 부분 조업거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L의 분신 사고 직후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자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나, 나아가 이로 인하여 E, F, G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이 부분 조업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이 기아자동차로부터 도급금액을 삭감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간이 70분에 불과하고 신속한 대체인력의 투입 등으로 F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았던 점, F에 부과된 라인중단 손실금이 2,730만 원이지만 실제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업의 규모에 비추어볼 때 손해의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의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조업 거부로 인하여 E, F, G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순번 2, 3, 4, 5, 6, 7 일자 업무방해 부분
먼저, 이 부분 조업거부가 사용자가 예상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해 보기로 한다.
증인 V, X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첫째날 조업거부는 예상할 수 없었지만 그 이후 조업거부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이 E, F, G, H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생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조업거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조업거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생산이 중단된 경우는 2회(F, H)에 불과하였던 점, 협력업체들에게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하였지만 금액이 많지 않고(Y의 경우 하루 260여만 원, G의 경우 총 합계 2,600여만 원, F의 경우 합계 1,500여만 원), 여기에서 조업거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을 공제하면 손해액은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조업이 거부된 시간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조업거부로 인하여 E, F, G, H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조업거부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무죄부분에 대한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별지
각주1) 근무시간 1조(주간) 07:00~15:40, 2조(야간) 15:40~01:40(잔업시간은 00:30~01:40)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