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3고단4469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업거부로 인한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