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3고단5621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9. 1.부터 2011. 12.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09. 7. 1.부터 2011. 12. 30.까지의 임금 합계 70,964,700원, 퇴직금 8,252,5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E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는 공소사실에 D에 근무하기 시작한 시일로 적시된 2008. 9. 1. 이전에 D에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D의 발행 총 주식 264,000주 중 14,000주를 취득한 사실, E는 위 340,000,000원 중 일부가 지급된 이후로서 자신이 D에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인 2007. 3.부터 2007. 6.까지도 D에서 매월 750만 원을 수령한 사실, E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D가 코스닥 상장이 될 기업이라면서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 사실, E는 D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동안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면서 강의를 수강하였고, 송원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전남대학교, 광주인력개발원 등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사료를 지급받기도 한 사실, E는 D에 근무하였다는 기간 중 초기 4 ~ 6개월 이후에는 매주 2 ~ 3일 정도만 D에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가 D로부터 지급받았던 돈은 피고인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임금이 아니라 D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거나 대여해 주고 그 대가로 수령한 배당금 내지 이자의 성격을 가진 돈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바,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그 내용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한 진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의 기재는 모두 E가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는 달리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