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인데, 2013. 2. 14., 2013. 2. 15., 2013. 2. 16., 2013. 2. 19. 각 13:30부터 10분간 광주 서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 내 영업실에서 2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면서 "지금 노조가 생겨가지고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노조가 생기면 얼마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한심스러워요.", "노조를 안 만든 이유가 뭐냐. 실익이 없는 거야, 용역회사는. 그러니까 용역회사는 노조가 없어요. 어디로 보나 실익이 없어. 실익이 없어, 그건. 실익이 없는 것을 맡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서로 니 편 내 편 갈라서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야."라고 말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인성교육 녹음 CD,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자에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취지는 사용자의 의견표명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수준을 넘어 불이익의 위협 등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지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