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구단66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경 ○○○○ 서비스(A/S 및 수리)를 대행하는 업체인 ○○회사 ○○서비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왔다.

나.

원고는 "① 2011. 7.경 작업 중 사다리에서 넘어져 다쳤으나(이하 '이 사건 1차 재해'라 한다) 외상이 없어 자가 치료를 하였고, ② 2012. 6. 4.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생략에 있는 3층 ○○피시방 옥상 실외기 점검을 하면서 20kg의 R-22 냉매통을 들고 이동 중 방수처리가 된 바닥에 묻어있던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실외기에 왼쪽 무릎이 부딪혀(이하 '이 사건 2차 재해'라 한다) '뚝'하는 소리가 나며 부어올랐으나 직업특성상 바쁜 일정으로 파스만 붙이고 계속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2012. 9.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전방십자인대에서 결절종이 관찰되고, 이로 인하여 파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재해일 이후 정상근무를 한 사실 등으로 보아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2012. 10. 29.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3. 1. 2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 심사위원회는 2013. 4. 4. 기각 재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