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3. 27. 선고 2013노1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선거사무장이던 J에게 6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근로자들의 일부 인건비에 충당케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적은 벌금액으로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성철 오소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