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130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피해 변제 조치가 미흡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범(재판장) 임솔 유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