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12고정67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K은 2011. 3. 2.부터 같은 달 16.까지 일한 것이 아니고, 2011. 3. 8.경부터 3~4일 정도 일하다 그만두었으므로, 그 체불 임금액이 90만 원이 아니다.
2012고정67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M, Q, T, U, S의 퇴사일자는 2011. 6. 15. 이 아니라 2011. 5. 31.이므로, 각 체불 임금총액이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다.
2012고정1892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L, N, R의 퇴사일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1. 7. 9.(L, N) 또는 2011. 6. 9.(R)이 아니라 2011. 5. 31.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들에 대한 2011년 6, 7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K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3. 2.부터 같은 달 16.까지 E 합명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한편, E의 직원이었던 P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K은 내가 입사한 2011. 3. 1.부터 일주일 뒤인 2011. 3. 8.경부터 3~4일 일하고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2. 10.부터 위 회사 법무팀에서 근무했던 Q은 경찰에서 '피해자 K이 2011. 3. 2.부터 같은 달 16.까지 근무하였다. P은 서류상으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E에 출근했지만 서류상으로 2011. 3. 2.자로 입사처리를 해 놓은 것이다.
2011. 2. 12., 같은 달 18., 같은 달 26.에도 P과 회식, 회의 등을 함께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P의 경찰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E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M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은 영업 활동한 것을 근무로 본 것 같으나, 저희들은 회사에 출근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2011. 6. 말까지 노력을 하다가 중간에 일괄적으로 사표를 쓰자고 해서 6. 15.자에 썼던 것이다. 피고인은 2011. 5. 30. 일부 영업사원들에게 더 이상 회사 운영을 못하겠다고 통보를 했지만, 영업을 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서 노력하려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Q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1. 5. 31. 회사 문을 닫겠다고 회의를 했던 것이 아니었고, 직원들에게 돈 좀 만들어오라고 하면서 회사운영개선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낮춰서 조정하자고 했었는데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월급을 낮추자고 하니까 직원들의 반발이 심했었다. 회사를 주로 이끌어갔던 것은 2팀이었는데, 2팀의 T 이사가 거래처 중 좀 큰건을 잡아왔는데 피고인이 지원을 해줘야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건인데 6. 15.까지 기한을 줬어도 자금을 만들지 못해서 M, T, U, S, C, Q 등 6명이 2011. 6. 16.자로 사직서를 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S, T, U도 경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④ E의 일시 대표이사였던 C은 2011. 6. 28. 및 2011. 8. 11. 경찰에서 '피해자 M 등이 2011. 6. 15.까지 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2011. 6.경까지 회사에 나오긴 했으나, 수습 개념이었지 실제 근무차원은 아니었다. 사표를 5. 31.자로 쓰자든가 조금 더 있자는 말이 나왔는데 나는 날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5. 30. 이후 다른 직원들도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습 차원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2011. 6.경에도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⑤ 피해자 L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6.초경부터는 회사의 미수금이 있어 수금하러 다녔다.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결제가 다 끝났다. 2011. 7. 9.자로 퇴직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 N도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2011. 6. 1. 이후에도 출근하였다.
6. 9. 광주 사무실은 폐쇄하니까 담양 고서로 가라고 하여 그 이후에는 담양으로 출근하였다. L, R도 같이 출근하였다. 거래처에 다니면서 E 술을 써 달라고 영업했고, 6. 말경에는 세금계산서를 해서 돌려주고 고객들에게 주류카드를 직접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R은 원심 법정에서 '나는 L, N과 함께 1팀이었는데, 2011. 6. 이후에도 근무했다.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오후에 영업했고, 사무실을 폐쇄시킨 뒤에는 거래처를 돌아다녔다. 실제로는 2011. 6. 말까지 회사에서 근무하였지만, 6. 10. 이후 근무한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아 6. 9.까지만 인정되었다'고 진술한 점, ⑥ 피해자 L, N의 PDA 단말기를 통해 발행된 E의 2011. 6.의 주류판매계산서, 피해자 N이 2011. 6.경 E 영업과 관련하여 송수신한 문자 내역, 피해자 L, N으로부터 2011. 7. 9.까지 2011년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처의 확인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고, 경찰이 직접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직기간 동안 위 회사에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액수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4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무상봉인무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E는 G, H의 위 회사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2012. 8. 30. 일부 승소 판결(이 법원 2011가합5914)을 선고받았는바, 피고인이 공무상봉인무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는 2000. 3. 13.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직기간과 체불 임금액을 다투면서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신성철 오소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