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서류를 위조하여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1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약 2억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무거운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도 위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근로기준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30명{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근로자 89명 중 일부}에게 지급한 체당금(합계약 8,900만 원)과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근로자 65명{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근로자 13명 전원 및 범죄일람표 (2) 근로자 89명 중 52명}을 위하여 공탁한 금원(합계 약 4,400만 원)을 통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항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