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2. 3. 20. 및 2012. 4. 30. 삼대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호남고속전철 차량기지 건설공사 중 토공 및 하부구조물공사, 지하차도 및 관로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2012. 10. 26.경 소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26.부터 2013. 10. 10.까지 위 공사현장의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10. 2.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1,231,940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는 2013. 10. 23. 원고에게 위 1,231,94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현재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수당 등 임금 합계 22,753,8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의 2013. 10. 16.자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합계 22,753,8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판단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판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임금 1,231,940원을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받아 2013. 10. 23. 원고에게 위 1,231,9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임금 22,753,840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본문에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으로 각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직상 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우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94278 판결 참조), 이를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합의와 무관하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만일 위와 같이 해석한다면 직상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이 지연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준
각주1)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35,906,594원의 직접지급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 소외회사로부터 22,753,84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