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5,8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4.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832,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 운영의 C병원에서 신경과 진료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6. 7. 원고에게 해외연수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1. 6. 14. 피고로부터 "본 연수신청을 허락받음에 있어 C병원의 연수규정을 이해하고, 연수를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연수 후 의무근무기간(파견기간의 4배)을 채우지 못하고 본인의 자의에 의하여 병 원을 사직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병원에서 지급한 금액(왕복여비, 해외체재비, 월 급여)을 반납하겠습니다. 반납금은 근무한 의무근무기간의 비율에 의하여 배상하겠으며, 배상절차의 편의성을 위하여 퇴직금에서 감액하는 것도 승낙합니다."라는 서약을 받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피고의 해외연수를 허락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30. 여비 및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11,859,5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연구비 명목으로 84,034,000원, 합계 95,893,500원(이하 통칭하여 '해외연수비'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1. 7.경 출국하여 해외 연수를 하던 중 2012. 5. 4. 원고에게 연수기간을 2013. 6.말경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요청이 거부된다면 사직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였고, 원고가 2012. 6. 4. 위 요청을 거부하였음에도, 피고는 2012. 6.말경 귀국하지 않고, 2013. 6.경에 귀국하였으며, 귀국 이후에도 원고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현재는 광주 남구 D 소재 E요양병원에서 진료 부장 겸 뇌신경질환클리닉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14,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는 연수기간 만료일인 2012. 6. 30. 자의에 의하여 사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해외연수비 95,89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직 다음날인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해외연수비는 임금이고, 이 사건 약정은 교육훈련에 따른 의무재직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하면 교육훈련 기간에 지급한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것으로서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해외연수비가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해외연수 기간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급여가 근로가 근로의 대가이고, 해외연수비는 근로자인 피고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인 원고가 대신 지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고용되어 원고 병원에서 2005. 3. 2.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위 근무기간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은 71,169,3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1,169,3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7. 1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4. 8. 18.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71,169,300원을 지급한 사실은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2012. 7. 15.부터 2014. 8. 18.까지 지연손 해금 29,832,610원(원 미만 버림) 및 원금 41,336,690원에 변제 충당되었고, 원금 29,832,610원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29,832,61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