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가합1319 판결

주문

1.

원고의 소 중 임금협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04년 월 26일 근무시 원고의 임금이 1,622,915원이었음에도, 피고가 소속된 광주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동조합이 2005. 5. 31. 체결한 임금협정 중 '2005. 7. 1.부터 월 근무의 만근 일수는 24일(2월은 22일)로 하고 만근(24일) 기본급 및 승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후생비를 포함하여 1,560,461원으로 하며, 초과근로수당 77,837원을 포함한 1,715,235원으로 한다'는 부분으로 인하여 월 24일 근무시 임금이 1,560,461원으로 저하되었는바, 이는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2)

매년 체결되는 임금협정에서 전년도 협정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임금도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으므로, 위 2005년도 임금협정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원고의 임금청구 및 차후 퇴직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참조).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6. 피고에게 2006. 10. 3.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면서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 이후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숙지하고 있으며, 이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 또한 작성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5년도 임금협정의 내용이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현재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이 속한 2014년 임금협정이 2005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거나 원고의 현재의 임금이 2005년도 임금협정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005년도 임금협정의 무효가 원고의 현재의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 · 효과적인 수단임이 명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임금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운전원이다.

2)

원고의 2010년도 시급분은 6663.9원이고, 원고는 근속연수가 22년 이상이다.

3)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1. 8. 26.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노종조합과 2011년도 임금협정(이하 '2011년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 등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회사는 전국자동차노련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과 2012. 9. 28. 2012년도 임금인상율을 2011년도 임금산정표 상의 각 호봉별 포괄기준시급대비 3.95%를 인상하는 것으로, 2013. 8. 23. 2013년도 임금은 현행 각 호봉별 시급대비 2.8% 인상하고, 무사고포상금은 15,000원을 인상(총액대비 3.2%인상, 4호봉 22일 기준)하는 것으로 각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1. 2.부터 2013. 12.까지 2011년도 기준시급 7,576원을 기준으로 각 연도별 인상률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받아야 할 호봉별 통상시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8486.2원이 되어야 한다.

①

원고의 2010년 시급분은 6663.9원이다.

②

운전기사의 근속수당은 매년 13,080원이므로, 원고의 근속수당 액수는 23년을 기준으로 300,840원(= 13,080원 X 23년)이다.

③

위 300,840원 및 인상분 8만 원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의 기준시간은 근로기준 법 시행령의 통상임금 산정 방법에 따라 209시간(또는 263시간)이다.

④

따라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통상시급은 8,486.2원[= 2010년 시급 6663.9 + 근속수당시급 전환분 1439.4원(= 300,840원 ÷ 209시간) + 8만 원 시급전환분 382.8원(= 80,000원 ÷ 209시간)]이다.

2)

그런데 위 임금협정에 별지로 첨부된 임금산정표(근속연수 22년 이상, 9호봉)에 따르면 통상시급을 7,576원으로 계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통상시급 7,576원을 기준으로 2011년도 임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도 위 통상시급에 매년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위와 같이 2011년 임금협정과 달리 잘못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임금산정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2.부터 2013. 12.까지 합계 10,303,888원의 임금을 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0,303,8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년 임금협정 당시 작성된 2011년 임금협정서(갑 제3호증의 1)에 별지로 첨부된 2011년 상용운전원 임금산정표(9호봉, 이하 '이 사건 임금 산정표'라 한다)에 따른 원고의 통상시급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고, 이는 호봉제를 체택하면서 근속기간이 22년 이상인 자를 모두 9호봉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근속수당 시급 전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를 일률적으로 22년으로, 기준시간을 월 근로시간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①

원고의 2010년 시급분은 6663.9원이다.

②

근속연수 22년 이상인 원고의 근속수당 액수는 287,760원(= 근속연수 22년 X 매년 13,080원)이다.

③

위 287,760원 및 인상분 8만 원을 시급으로 전환할 때의 기준시간은 24일 총 근무시간 386.3시간 + 22년 이상 연차시간 16.7시간의 합계인 402.92시간이다. ④ 따라서 2011년 임금협정에 따른 통상시급은 7,576원[= 2010년 시급 6663.9 + 근속수당시급 전환분 714.18원(= 287,760원 ÷ 402.92시간) + 8만 원 시급전환 분 198.55원(= 80,000원 ÷ 402.92시간), 원 미만 버림]이다.

2)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임금산정표가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이 아님을 전제로 하므로 먼저 이 사건 임금산정표가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년 임금협정서 본문에 '호봉제 도입에 따른 임금조견표는 별지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임금산정표는 위 별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금산정표는 위 2011년 임금협정서의 본문의 일부로서 2011년 임금협정이내용을 이루는 노사 간의 합의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원고는 2011년 임금협정서 어디에도 22년 이상인 경우 모두 같은 근속수당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근속연수는 23년이므로, 2011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23년을 기준으로 근속수당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근속수당 시급전환분 환산의 기준시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기준으로 근속수당 시급전환분을 산정한 이 사건 임금산정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속수당 시급전환분을 환산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 및 기준시간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임금산정표는 2011년 임금협정으로 합의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2011년 임금협정서에는 근속수당 시급전환분 환산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 기준시간 등에 관한 기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 산정표가 2011년 임금협정의 내용이 되므로, 위 기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 따르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임금산정표에 따른 근속수당 시급전환분 환산의 기준 중 근속연수는 원고의 경우 호봉제에 따른 22년, 기준시간은 월 근로시간인데, 위와 같은 기준도 노사간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원고가 기준시간의 근거로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를 강행법규로 볼 수 없으므로, 노사는 합의에 의하여 그 산정방법을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2011년 임금협정은 근속수당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를 도입하면서 22년 상한으로 한 9호봉까지로 호봉을 분류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임금 손실을 입게 되는 근속기간 23년 이상의 운전사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손실보전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근속수당 시급전환분 환산에 있어서 2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근로연수를 일률적으로 22년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 중 임금협정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임금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재판장) 김선숙 전경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