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1994. 10. 4. 피고의 광주공장 비드반에. 원고 B는 1995. 5. 3. 피고의 광주공장 비드반에, 원고 C, D, E, F는 2004. 6. 24. 피고의 광주공장 제품관리과에, 원고 G은 2007. 1. 1. 피고의 광주공장 유니포미티 공정에 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여러 부서를 거쳐 광주공장 정련반에서 약품평량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보발령된 자들이다.
피고는 타이어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로 광주 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광주공장 정련반에서 약품평량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전보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
피고는 광주공장 정련반 약품평량실을 도급화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전보발령하였으나, 광주공장 정련반 약품평량실은 2013년 자동화기계를 설치하여 도급화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원고들의 임금이 2010년도 임금협약으로 약 30%가 삭감되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과의 차이도 크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이익
원고들은 기존에는 주간근무를 하였으나, 전보발령된 부서는 모두 4조 3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대제 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
원고 B, C, D, F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기존의 약품평량실보다 상대적으로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 배치되어 업무 과중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
원고 B, D이 배치받은 부서는 기존에 남성조합원들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여성 화장실이나 휴게실이 없고 탈의실이 멀리 설치되어 있어서 근로환경상의 불이익이 있다.
피고의 주장
전보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
피고는 2010. 1. 6. 워크아웃이 승인된 후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피고 노조와 임단협 합의를 체결하여 597개별 직무를 단계별로 도급화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3. 12. 30. 원고들이 근무하던 약품평량업무에 대하여 도급화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에 대하여 전보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
전보발령으로 인한 불이익
교대제 근무는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임금이 있어 총 급여가 증가하고, 피고의 대부분의 직무가 4조 3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근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 원고들이 수행하였던 약품평량업무도 현재 4조 3교대로 운영되고 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병력은 과거 병력이고, 피고는 원고들이 전환배치를 희망하는 부서를 선택하도록 한 후 가능한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를 결정한 것이다.
피고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남성 근로자여서 근로환경상의 불편함은 전환배치를 무효로 할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 B, D이 근무하는 부서에 여자화장실을 신설하여 주었다.
판단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판단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보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전보발령의 무효 여부 판단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유무
을 제1호증의 2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4. 22. 피고 노조와 2010년 임단협 별도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 합의서 제2조 나.항에서 "현재 운영중인 597개 직무를 도급화하되, 정년퇴임자 및 결원을 감안하여 도급화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단계별 도급화 추진계획은 별첨#4. 참조)."라고 정하였고, 별첨#4. 단계별 도급화 추진계획에서는 도급화 우선순위 중 9순위로 약품평량원을 정한사실 및 위 단계별 도급화 합의에 따라 피고는 2013. 12. 30. 원고들이 근무하던 약품평량업무에 대하여 도급화를 실시하여 현재 협력업체인 무등케미칼 주식회사가 약품평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근무하던 약품평량업무는 피고와 피고 노조 사이의 합의에 따라 도급화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들을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4. 7. 9.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근무조 및 인원수 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광주공장 근로자 총 1,606명 중 199명만 주간근무조에 해당하여 근로자들의 다수가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원고들을 주간근무를 하는 부서에서 4조 3교대근무를 하는 부서로 전보발령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 B는 2004. 10.경부터 2005. 1.경까지 요추부 염좌로, 원고 C은 2011. 1.경부터 2011. 6.경까지 우슬부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으로, 원고 D은 2008. 11.경부터 2009. 10.경까지 제4.5요추간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원고 F는 2011. 2.경부터 2011. 9.경까지 요추부 염좌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지금으로부터 수년 전의 일이고, 현재의 업무가 전보발령을 무효화할만큼 기존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무하는 부서에 여자 화장실이나 휴게실이 없고 탈의실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정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근로환경이라고 할 것이고, 근무하는 부서에 여자 화장실이나 휴게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탈의실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전보발령하여야 했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원고들이 감당하여야 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전보발령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30. 전환배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고들로부터 전환배치 신청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전보발령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인 원고들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전환배치 설명회에서 제시한 대상 직무가 모두 교대제근무이고 주간근무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근로자 다수가 교대제근무를 하고 있고 원고들에게 주간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절차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성필(재판장) 추진석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