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7.경 피고에 입사하여 자재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6. 30.경 퇴직한 후, 같은 해 7. 1. 'D'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2006. 5.경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 5. 23.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 31.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2.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318,3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가 중소기업은행(도당중앙지점, 가입자번호 : C)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는데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51109
판결선고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아래와 같이 2001. 7.경부터 2012. 7. 31.경까지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1. 7.경부터 2010. 6.경까지의 퇴직금 합계 29,318,3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중소기업은행 도당중앙지점이 관리하는 원고에 대한 2010. 7.경부터 2012. 7.경까지의 퇴직연금에 대한 원고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001. 7.경부터 2004. 6. 30.까지의 퇴직금 부분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기간 동안 자재구매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2004. 7. 1.부터 2006. 5. 22.까지의 퇴직금 부분
피고는 내부거래방식으로 'D'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광주공장에 'D'라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원고에게 'D'로 전직하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위와 같은 피고의 경영방침에 따라 2004. 7. 1.부터 2006. 5. 22.까지 'D'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의 계속근로관계가 위 기간 동안 단절되지 않았다.
2006. 5. 23.부터 2012. 7. 31.까지의 퇴직금 부분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것은 사실이나, 원고에게 부여된 이사의 지위는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담당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
2001. 8. 16경부터 2004. 7. 15.까지의 퇴직금 부분
피고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 5,988,742원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004. 7. 16.부터 2006. 5. 22.까지의 퇴직금 부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아닌 'D'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 퇴직금채권 역시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006. 5. 23.부터 2012. 7. 31.까지 퇴직금 부분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이사로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2006. 5. 23.부터 2012. 7. 31.까지의 퇴직금 부분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2. 9. 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12.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정을 잘못 제기했습니다."라는 사유를 들어 위 진정을 취하한 점, ② 원고가 사실과 다르게 위와 같이 진정을 취하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06. 5. 24.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2013. 7. 31. 이사에서 해임될 때까지 등기이사직을 유지하였고, 피고의 2012. 3. 31.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기까지 한 점, ④ 원고가 '피고 광주지점의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광주지점의 인사, 급여, 비용지급, 계약체결 등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피고 광주지점의 업무에 대해 일정 부분 재량권을 부여받고 그 업무를 총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한 피고의 이사로서의 지위가 단지 형식적이거나 명목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1. 7.경부터 2006. 5. 22.까지의 퇴직금 부분
살피건대, 퇴직금청구권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시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퇴직금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피고 사이의 계속근로관계가 원고가 'D'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6. 5. 23.부터 2012. 7. 31.까지 피고의 임원인 이사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2006. 5. 22.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퇴직한 2006. 5. 22.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한 2014. 2.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퇴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주영 정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