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74
판결선고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5. 광주 유동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유동지점에서 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의 공장 내에 있는 코샤일링기 1대 등 공업용 기계 10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처할 상황이 되자 위 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30. 피해자의 승낙 없이 주식회사 에이치엔티에 코일샤링기 1대를 금 2,000만 원에 매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공장기계를 주식회사 에이치엔티 등 3개 회사에 총 6억 5,600만 원에 매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오로지 부도를 막아 회사를 구하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점, 기계 매각대금이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변제 및 회사 운영 자금으로 소비된 점, 위 기계를 매각한 이후에도 7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변제된 점, 피해자도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에 동의하지 않아 고소취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양수 당시 당초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기계가 매각된 사실을 알았고 채권가격에도 이 사실이 반영되어 사실상 외환에프앤아이 주식회사도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조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