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13,2014
판결선고
2014. 10.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48-1에 있는 외환은행 천호역 지점에서 같은 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송금받은 3억 6,8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 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64에 있는 KB국민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위 금원 중 8,000만 원을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개인 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금액 중 3,360만 원은 2012. 12. 24.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1,360만 원을 횡령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F빌딩에 있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 H에게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남광토건에서 하는 아파트 공사가 있다. 남광토건 회장이 내 고향 동창이고 친한 친구이다. 남광토건 회장에게 줄 사례금을 주고 나도 소개를 했으니 수고비를 주면 위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입찰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수주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광토건의 회장과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2. 25. (주)서정토건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27.까지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4. 4. 시가 73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형제5116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포함)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기성금사용내역서, 무통장입금증
[2014형제22487]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대질 부분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M의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송금된 금원 사용처 확인), I 명의 계좌거래내역
명함사본, 이체확인증 6장, 거래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의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횡령죄와 관 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련 업체들이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미수금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을 뿐 아니라, 벌금형 전과 3회 이외 전과 없는 점(마 지막으로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로 K과 N가 있는데, 피고인은 동의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투자자 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 급 여를 2,000만 원가량만을 받았을 뿐인데 반하여 8억 원 이상을 피해자 회사에 투 입한 점, 피고인이 현대산업개발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받은 위 기성공사금 중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 횡령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사현장 근로자들 의 노무비 등으로 지급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D에 지급할 기성금을 직불처리한 점,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있던 고소인 J는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자신의 회사에 기여한 대가 내 지 위로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 가량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금원에 관한 분쟁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죄와 관련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정상 : 허리 수술 후유증, 당뇨, 고혈압,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피고인의 건 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사 권태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