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단2497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