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 27. 선고 2014고단4314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