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37,2014
판결선고
2016. 1.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E'라는 상호의 주택신축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경기도 등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인부들 노임,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2012년 8월경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노임채무나 자재대금채무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목조 건축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여러 건축공사를 새로이 진행하고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토지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도급받은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하도급대금, 자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다.
피해자 F(4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목조 건축물 2동을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6.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미리 주면 전남 곡성군 I 지상에 30평 규모의 목조건축물 2동을 2012. 11. 5.까지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조건축물 2동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2. 8. 8.경부터 2012. 9. 26.경까지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합계 129,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중순경 위 목조건축물 2동을 완공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상태이고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요건도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28.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자재대금 구입비가 필요한데 4,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자재를 사서 공사를 계속해 주겠다. 일종의 담보로 보증보험증권을 2~3일 내에 발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J(49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목조건축물을 제대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곡성군 L에서 펜션을 짓고 있는데 자재가 많이 남아 당신의 공사를 싸게 해 줄 수 있다. 공사대금 160,0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해 주면 2012. 12. 20.경까지 남원시 M에 2층짜리 목조주택을 정상적으로 신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합계 1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4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O로부터 수급한 공사의 대금채권을 O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바람에 O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0.경 전남 곡성군 P에서 피해자에게 "위 P에서 시공 중인 O의 Q 건물의 목조공사를 해 주면 O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목조공사를 하게 하고도 18,3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주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도급업자인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하순경 남원시 운봉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원시 M에서 시공 중인 건축주 J의 목조주택 공사를 맡았는데, 그 골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본건 공사대금과 연체된 Q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0.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위 골조공사를 하게 하고도 15,06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R(38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주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하도급업자인 피해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8. 15:00경 남원시 M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 J의 목조주택 배관설비공사를 550만 원에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위 배관설비공사를 하게 하고도 1,526,76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S(37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건축주 J, T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다른 공사현장 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상태였고, 건축주 O로부터는 받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1.경 남원시 M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곡성군 P에 있는 건축주 O의 Q 공사현장으로 2짝 미서기 문짝과 문틀을 가져다 달라. 그리고 이후에도 건축주 J의 남원시 U 목조주택 공사 및 건축주 T의 경남 V 전원주택 공사에 필요한 도어 세트 등 자재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경부터 2013. 3. 15.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8,817,1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도 자재대금 중 2,1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6,717,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6,717,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W(36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주 J으로부터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더 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주 J의 목조주택에 대한 기와공사를 시공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7.경 전남 곡성군 L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 J의 남원시 M 목조주택 기와 공사를 해 주면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8.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위 기와공사를 하게 하고도 16,07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X(53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Y으로부터 한식 기와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Y에 전화를 걸어 그곳 관리부장 Z에게 "한식 기와를 공급해 주면 즉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로부터 2013. 1. 19.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3만 원 상당의 한식 기와 850장을, 2013. 1. 20.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한식 기와 48장을 각 공급받아 시가 합계 1,760,000원 상당의 한식 기와 87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A(여, 5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내인테리어 자재 등을 공급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중순경 순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고흥군 AD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터리어 자재를 남품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곧바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부터 2013. 10. 3.경까지 내장재, 실내인테리어 자재 등 시가 합계 4,252,8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J, N, R, S, AE, AF, AG, AH, O, A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광주지방검찰청 2013년형제65876호 수사기록 1권 628쪽, 646쪽, 660쪽, 681쪽)의 진술기재
A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에 대한 2012. 12. 중순경 사기, W, AA에 대한 각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 J, O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상당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F, J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그 대금 중 상당액을 토지 구입,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들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데 소요될 자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O로부터 건축 공사를 수급함에 있어 O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피고인의 0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 피고인은 F, J으로부터 도급받은 각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설계도면을 제대로 작성하거나 측량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다가 주위 토지를 침범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공사 과정에서 수많은 하자를 발생시키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F, J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할 만한 자력이나 의사,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시인한 사실,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변소에 일관성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어 보면, 피고인은 F, J으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제대로 완공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자재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 능력이 없음에도 약정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을 감수한 채 F, J으로부터 공사를 수급하고, 위 공사의 일부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자재업자에게 자재를 주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편취한 재물의 가액이나 이득액의 합계가 4억 원 상당의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고, 공사 과정에서 자재를 편취하거나 임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R, N과는 합의하였으나,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F, J를 비롯한 그 밖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는 시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