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76
판결선고
2014. 5. 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B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소장으로서 사업주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미연방지 및 안전사고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하고, 대지전압이 150볼트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에 대하여 해당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 09:40경 위 B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39세)으로 하여금 전기 누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대지전압 220볼트인 이동식 전기온풍기를 사용하여 고구마 치유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위 전기온풍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고,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D으로 하여금 고구마 치유작업 중 감전되게 하여 같은 날 10:10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 275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소장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사망진단서,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고, 전기온풍기를 설치할 때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전기온풍기를 직접 설치한 실무자가 아니고 소장 직위에서 전반적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점, 피해자가 고구마 치유작업을 하면서 지시받지도 않은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 A의 직위 및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