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427
판결선고
2014. 5. 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B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프라자 5층에 있는 E(주)을 운영하는 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B은 2011. 4.경 광주 서구 F에 있던 E(주) 사무실에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건축업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2. 4.부터 2012. 11.까지 사이에 위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빌라신축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전북 순창군 G에 있는 빌라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4. 17. 부터 같은해 5. 31. 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2. 4. 임금 1,650,000원, 2012. 5. 임금 2,400,000원, 도합 4,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대여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