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0. 20. 선고 2014고합91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오만원권지폐 2매(2014년 압 제185호 증 제1호), 일만원권지폐 22매(2014년 압 제185호 증 제2호), 핸드폰 2대(2014년 압 제185호 증 제3호) 중 피고인 A 소유의 삼성 애니콜 핸드폰 1대를 피고인 A, B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26,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