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94
판결선고
2014. 7. 1.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준설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항만건설업체인 (주)한신공영이 경남 하동군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금성면갈사리 일대 170만 평의 토지에 공사대금 약 2,500억 원 상당의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주)한신공영으로부터 위 조성공사 중 공사대금 약 200억 원 상당의 준설공사를 하도급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C(주)의 실질적 경영자의 자격으로 2012. 10. 25.경 D과 사이에 C(주)는 2012. 12. 30.까지 위 한신공영(주)로부터 준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하고, D은 합계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투자의 대가로 C(주)의 지분 51%를 취득하기로 하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공동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은한신공영(주)와 준설공사를 체결하지 못하고, D은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협약서는 약정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위 D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 12.경 여수시 F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즉시 C의 주식 51%와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 3명에 대한 선임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G를 통하여 액면금액 합계 5억 원 상당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C(주)는 2012. 11. 6. 이미 광주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2. 11. 7. 17:00경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한 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즉시 C(주)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회생신청을 핑계로 C의 주식이나 이사 선임권을 넘겨주지 아니할 마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가 아닌 D으로부터 5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공동사업 협약서'에 따른 이행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이다.
판단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공동사업 협약서, 사실확인서 사본의 내용과 증인 D이 E가 G에게 지급한 5억 원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공동사업 협약서'에 따른 이행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C(주)가 보전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임을 알면서도 E에게 "5억 원을 지급하면 즉시 C의 주식 51%와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 3명에 대한 선임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와 H는 2012. 11. 12, 5억 원을 준비하면서 D에게 서류(C의 주식 51%와 대표이사 및 이사 3명 선임권을 넘겨주기 위한 관련 서류)준비가 마쳐졌는지를 두 번이나 확인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E가 2012. 11. 12. C(주)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D, H, I, G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목한 G에게 준비해온 5억 원(수표 2장)을 준 후, H, I과 함께 C(주)의 등기를 변경하기 위해 법무사 사무실로 출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5억 원을 지급하면 C의 주식 51%와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 3명에 대한 선임권을 넘겨주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E 등이 피고인에게 5억 원을 준 후 C(주)의 등기를 변경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주)의 대주주(피고인 80%, 피고인의 아들 15%, 피고인의 처 5%)로서 C(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점(명목상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아들이다)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2012. 11. 12. E로부터 5억 원을 받기 전에 이미 C(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는 노무직을 제외한 임직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보전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위 보전처분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5억 원을 받은 직후에 알게 되었다면 E, H의 요구에 따라 5억 원을 반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E, H, 1이 법무사 사무실로 출발한 지 약 20분이 지났을 때 D이 H에게 연락하여 돌아오라고 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 이르러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진술했는데, 증인 D의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일부 모순되고, 오히려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한 진술이 더욱 구체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피해액이 5억 원으로 크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배심원 9인 만장일치)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4년(배심원 9인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옥현(재판장) 장진영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