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1. 12. 5.부터 2004. 3. 21.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자로서, 2005. 2. 5. 순경으로 임용된 이후 2014. 4. 23. 경위로 승진하여 2014. 5. 26.부터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의 초임호봉 정정신청
원고는 2014. 5. 30. 피고를 상대로 2001. 12. 5.부터 2004. 3. 21.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한 경력을 산입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의 정정불가 회신
피고는 2014. 6. 1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에 따른 호봉정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소청심사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6. 13.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8.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내부적인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6]에서 말하는 군 복무 경력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포함되므로,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초임호봉을 정정하여 달라는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정정한 초임호봉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추가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보수로서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4. 1. 8. 대통령령 제25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항 전문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 제1항 나목 2)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으로서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경우)에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임용되는 계급의 근무연수로 보아 그 연수에 1을 더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제1항 가목(아래에서는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복무 경력을 포함하되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을 공무원 경력으로 100% 환산하되,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고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법령에 따른 봉급'이라 함은 법령이나 그 위임을 받은 규칙의 형식으로 봉급의 액수, 계산, 지급 기준 및 방법 등이 정하여져 그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군복무 경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기간 동안 위와 같은 내용의 봉급을 받지 않았다면 그 근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이를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군복무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은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8호에서 정한 지정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라 그 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받을 뿐 그 액수, 계산, 지급 기준 등을 정한 법령이나 그 위임을 받은 규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 그 근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지침의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군복무 경력'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되는지와 상관없이 원고의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환산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금전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기능요원 근무 경력을 산입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산입하여 정정한 초임호봉에 따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은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호봉을 정정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야 발생하는 것이며, 피고는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원고에게 보수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박성남 신유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