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46,932,590원의 반환처분 및 어린이집의 1년간 폐쇄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장자격의 1년간(2014. 5. 1. ~ 2015. 4. 30.)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등의 지위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은 여수시 C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인 B어린이집(아래에서는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이고, 원고는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D는 원고의 아들로서 2010.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E은 D의 아내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원고의 법인 대표자로서의 보조금 수령
원고는 위 E을 2011. 1. 1.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햇살반2(2세아반)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별지1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피고로부터 E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합계 44,604,74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으며, F를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해솔반(3세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법인의 대표자로서 별지2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피고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합계 2,327,85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의 보조금 반환처분 등
피고는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E을 2011. 1. 1.부터 2013. 6. 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고, F를 2011. 12. 23.부터 2012. 2. 2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하여 인건비 보조금, 보육료, 각종수당 등 합계 52,396,270원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2014. 3. 7. 보건복지부령 제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이미 교부한 인건비 보조금 등 52,396,270원의 반환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한다), 어린이집 원장자격의 1년간(2014. 5. 1. ~ 2015. 4. 30.) 정지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라 한다), 어린이집의 1년간(2015. 3. 1. ~ 2016. 2. 29.) 폐쇄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폐쇄처분'이라 한다)을 각 하였다.
이 사건 반환처분 중 일부에 대한 피고의 직권 취소
피고는 대법원이 2014. 6. 12.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자가 제시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보육료를 결제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에서 정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대법원 2012두28032),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2. 5.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보조금 반환처분 중 보육료 반환을 명한 부분(합계 5,433,680원) 및 F가 실제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였던 기간인 2011년 11월의 평가인증 보육교사 특별수당 30,000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한 부분의 합계 5,463,680원(=5,433,680원 + 30,000원)의 보조금 반환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반환처분 중 위와 같은 직권 취소 이후 남게 된 46,932,590원(=52,396,270원 - 5,463,680원)의 반환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 및 폐쇄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1호증 내지 1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음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정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피고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
처분사유가 부존재함
원고는 보육교사 E, F를 허위로 등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보육교사 E은 2011. 1. 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채용되어 이 사건 어린이집 햇살반(2세아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E이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부득이 서울에 다녀온 사실이 있으나,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동안 휴식시간 없이 하루에 약 11시간 30분을 근무하여 그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와 유급휴가를 이용하여 서울에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 또한 E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햇살반 보육교사로 수업을 진행하고 보육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보육교사 F는 2006. 6. 1.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F가 2011. 12.경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산전 진료 등을 위하여 정시보다 일찍 퇴근하게 하고 차량탑승 업무에서 제외하여 주는 등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재량권 일탈·남용임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에 이른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반환처분 및 폐쇄처분 상대방의 적법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이 사건 반환처분 및 폐쇄처분의 상대방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2호,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하는 보조금반환명령 및 어린이집폐쇄명령의 상대방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설치·운영한 사회복지법인이 그와 같은 처분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결정통보서(갑 제1호증의 1)의 수신인란에 'B어린이집원장 A(원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행정처분명령서(갑 제1호증의 2)의 상호란에 'B어린이집'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성명(대상자)란에는 'A'(원고)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위 행정처분결정통보서 및 행정처분명령서에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에 대하여 이 사건 반환처분 및 폐쇄처분을 한다거나, 원고가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의 대표이사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처분을 내린다는 취지의 기재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상대방은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이 아니라 '원고 개인'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반환처분 및 폐쇄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제51조는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유아보육법 제51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 하나로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권한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 봄이 상당하다.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3. 6. 4. 법률 제11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이러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을 마련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자, 지급조건, 지급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육시설은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고, 보육교사는 '전임'이어야 하며 1일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 보육교사가 기준 운영시간 범위에 따른 당해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고, 그 전임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고, 따라서 해당 보육교사가 소속 보육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이상 비록 나머지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06. 13. 선고 2012두2436 판결 등 참조).
E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24호증, 을 제1, 2, 3, 10,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이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햇살반2의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E이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E을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D는 2013. 7. 3., 2013. 7. 4., 2013. 7. 13. 3회에 걸쳐 이 사건과 관련된 감사원 조사를 받았다. D는 ㉠ 2013. 7. 3.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상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 2013. 7. 4. 2회 조사를 받을 당시 '1회 조사에서 E이 정상적으로 상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상근하는 다른 직원과는 달리 근무일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E은 실제로 서울에 집을 두고 여수에 왕래하고 있으므로 다른 근무자들에 비해 1/3 정도는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육교사는 종일근무를 전제로 하나, E은 종일 근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을 제1호증 27, 28, 29쪽), ㉢ 2013. 7. 13. 3회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여수에 내려와 일을 도왔으나,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었고, 햇살반 보육교사를 맡은 것도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39쪽).
위와 같이 D는 2, 3회 감사원 조사에서 E이 이 사건 어린이집 햇살반 보육교사로서의 담당 업무를 전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D가 아내인 E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위 감사원 조사에서의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원고는 D의 위 감사원 조사 당시 조사관의 강압이 있었고, 조사내용이 기재된 각 문답서(을 제1호증)에도 D가 진술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각 문답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D가 조사를 마친 후 각 문답서에 기재된 자신의 진술 내용을 확인한 후 간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진술 과정에서 조사관의 강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D는 위 감사원 조사 당시 E의 개인 신용카드 이용실적, 항공기 탑승내역, 통화내역 등의 자료(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 의하면, E은 2011.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기간 중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근무일수 623일 중 252일[2011년 근무일수 249일 중 78일 + 2012년 근무일수 251일 중 132일 + 2013년 근무일수 123일 중 42일]만 이 사건 어린이집이 소재하고 있는 여수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371일은 서울에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E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가 사용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근거로 자신이 서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E, D의 각 증언은 E, D와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D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을 기초로 감사원 직원이 작성한 (을 제3호증)를 직접 확인한 후 'E이 2011. 1. 1.부터 2013. 6. 30.까지의 정상근무일수 623일 중 371일 정도는 서울에 있었을 것이고, E이 서울에 있었던 날에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정상 근무한 것이 아니며, E 명의의 신용카드는 E이 직접 소지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34쪽)].
원고는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오전 7시경부터 오후 7시 30분경까지 휴식시간 없이 매일 11시간 30분 가량을 근무하였고, E이 자녀들이 거주하는 서울에 다녀온 사실은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대체휴가 및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그 휴가기간에 서울에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어린이집 관련 서류에는 E이 연간 병가를 4번 정도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수에 소재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정상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을 제1호증 34쪽), 그 밖에 E이 근로기준법상의 대체휴가 및 유급휴가를 받아 서울에 다녀왔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으므로, E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가 및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그 휴가기간에 서울에 다녀왔다고 보이지 않는다.
㉠ 2011. 9.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G는 2013. 7. 8. 감사원에 'E이 서울에 자주 다녀왔고, 남들보다 자유롭게 근무한 것은 사실이며, E이 평일에 빠진 근무일이 종종 있어서 정상근무라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을 제10호증의 1, 2), ㉡ 2012. 3.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H는 2013. 7. 8. 감사원 조사당시 'E이 다른 종사자처럼 계속 상주하면서 충실하게 근무한 것은 아니었다, 다른 종사자들보다는 자유롭게 서울을 오가면서 근무하신 것이 사실이다, 2012.경에 절반 이상은 햇살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지만, 다른 종사자들에 비해 다소 적은 일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7호증).
E이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사회복지세미나 참석, 사회복지법인관련 세미나 참석,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연도전환 교육 참석, 서울 국제유아교육전 참석 등의 각종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업무는 햇살반2를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 없다(원고는 E의 위와 같은 활동이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E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어린이집 햇살반2의 보육교사로 등록된 E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것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전임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F를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관하여
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과 갑 제6, 9호증, 제11호증의 6, 7,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가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해솔반의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 중에 담당 업무에 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F가 전임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F를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다.
F는 2006. 1. 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1. 10.~11.경 임신하여 2012. 7. 17. 아이를 출산하였다.
D는 위 감사원 2회 조사 당시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F가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고 50% 정도 출근하였다, 출근한 날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서류작업 등 행정사무를 했고 보육교사 업무는 하지 않았다, 통상 한달에 근무일을 24일로 본다면 12일 정도 출근했고 한달에 18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일수로 따지면 한 달에 종일근무 2일 정도 일한 것이 된다', '당시 F가 임신으로 퇴직하게 되었는데 다른 교사를 채용할 때까지 보육교사가 모자라 인력배치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던 점도 있었다, 그래서 F가 사실상 근무하지 않았는데 종일근무 교사로 등록하였고, 그 급여를 되돌려 받았던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호증 30쪽).
F는 이 사건 어린이집으로부터 2011. 12. 30. 1,875,470원, 2012. 1. 25. 1,621,600원, 2012. 2. 24. 1,471,97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같은 날 위 금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새마을금고 I)에 그대로 입금하여 주었고, D는 F로부터 돌려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대출금 계좌인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임신한 F의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F를 조기에 퇴근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F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시간에 담당 업무를 전임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11 보육사업안내'라는 지침에서 보육교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의 보조금 지급요건을 규정하면서 출산휴가자 대체교사 채용 시 출산휴가자의 호봉을 기준으로 해당 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교사의 경우에는 대체교사의 호봉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며,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채용하는 대체교사(임시교사)도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하고, 전문대학 등의 졸업예정자에 대한 보육교사 채용 특례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국가자격증 소지자만 채용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였다(을 제4, 5호증). 위와 같은 보육사업안내 지침의 규정의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신한 보육교사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대체교사를 채용한 경우에만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F가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2012. 2.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F의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는 J가 대체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체교사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2011.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임신한 보육교사인 F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을 두고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E과 F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전임근무를 하지 않아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 사회복지법인 B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및 각종 수당 합계 46,932,590원(=E 관련 보조금 44,604,740원 + F 관련 보조금 2,327,850원)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사정들과 관계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설비 및 운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는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의 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원장자격정지 기간을 정하였으며, 그 처분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별표10]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은 무자격 보육교사 채용, 보조금의 부정 수령 등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허위로 지급받은 보조금 합계가 46,932,590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2011. 1.경부터 2013. 6.경까지로 비교적 장기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얻는 공익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자격정치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강회(재판장) 장우석 류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