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840,420원 및 그 중 20,396,810원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5.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불대학교(변경 후 명칭 : 세한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되었다(전임강사로 임용되었다가 2001. 10. 1.경 조교수로, 2006. 4. 1.경 부교수로 각 승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대불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대불대학교의 D이었던 교수 B은 2010. 7. 15. 위 지급규정을 추인 받기 위해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대불대학교에 임용되어 위 교수회의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 중 원고를 비롯한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2015년 1월 말경 다시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대불대학교에 임용되어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1명(원고 포함)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그 중 32명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원고는 불참), 연봉제 실시에 관한 투표는 거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7,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해당 교수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호봉 승급 및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성과급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였을 당시 교원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점은 다투지 아니하나, 2010. 7. 15.자 교수회의 및 2015. 2. 5.자 교수 회의를 통해 교원들로부터 위 성과급 연봉제에 대한 소급 또는 비소급적 추인 내지 동의를 받음으로써 위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임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판단
원고의 임금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급여체계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대불대학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일부 교원들에게는 업적 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대불대학교가 1999. 3. 1. 성과급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교원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2차례의 교수회의에서 위 하자가 치유되어 성과급 연봉제지급규정이 시행 당시부터 유효하게 됐거나 적어도 하자 치유 당시부터는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2010. 7. 15.자 교수회의를 통해 성과급 연봉제로의 변경에 대하여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2 내지 24, 30, 3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5,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교수회의는 D인 B이 교무처장과의 상의를 거쳐서 교무처 직원을 통하여 소집하는 등 그 개최 과정에서 피고의 관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교수회의에서 성과급 연봉제에 관한 별다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B의 제의에 따라 회의장 입구에 비치된 연봉제 보완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한 위 교수회의의 성격, 개최과정, 위 동의서의 기재 및 형식 등에 비추어, 을 제5, 10호증의 각 나머지 기재와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자율적·독자적으로 성과급연봉제 적용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2015. 2. 5.자 교수회의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위 교수회의를 통해 성과급 연봉제로의 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원고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2013년 3월분 이전까지의 임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을 제13, 16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교수회의는 성과급 연봉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급 연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방법(교원들의 성과를 평가하는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 등에 관한 논의를 배제한 채 1999년의 급여체계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의 하자 치유를 주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을 제13, 16호증의 각 나머지 기재와 을 제14, 15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위 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해 성과급 연봉제 시행이 소급적으로 추인되어 원고의 이 사건 임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른 증거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1998년 3월경 임용된 원고에게는 1999. 3. 1. 제정된 성과급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임금액
피고가 1999. 3. 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금 청구를 하는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갑 제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른 급여규정(2010. 9. 1. 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1999학년도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2006학년도에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06학년도에 획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그 이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 ·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호봉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참조), 피고가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속 교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보수에 대한 해당 연도별 물가인상률을 원고에게까지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항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2010년 4월분부터 2013년 3월분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 및 그 차액,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등이 별지 표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 내지 16,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1,840,420원 및 그 중 20,396,81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3. 4. 12.(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5. 8. 12.(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