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4나16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4.경부터 2011. 9. 30.경까지 피고 D교회에서 오전에는 교회 청소업무, 오후에는 위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서원 통학버스의 운전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로제공의 대가로 피고 D교회로부터 2009. 2.부터 2010. 3.까지는 총 90만 원(피고 D교회로부터 50만 원, 성서원으로부터 40만 원)을, 2010. 4.부터 2011. 9.까지는 총 120만 원(피고 D교회로부터 65만 원, 성서원으로부터 55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2009. 2.부터 2011. 9.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후 7시 30분경까지 하루 평균 11시간을 근무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각 연도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합계 7,87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D교회의 담임목사인 E가 재직하던 때부터 원고 주장의 일을 시작하였고, 피고 B은 2011. 3. 1. C종교단체 F합회장으로부터 피고 D교회의 담임목사로 임명되어 F합회로부터 급여를 받아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을 가리켜 원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 D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교회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교회의 주장

피고 D교회는 재단법인 C종교단체 한국연합회 유지재단 산하 F합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독자적인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대표자도 F합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회계관리도 F합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적 피고 D교회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교회가 다수의 교인들에 의하여 조직되고, 일정한 종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대표자가 정하여져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48조 소정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참조). 또한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나)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재단법인 C종교단체 한국연합회 유지재단(이하 '한국연합회'라 한다)에는 5개 지역합회(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F합회)가 존재하고, 피고 D교회는 한국연합회 F합회(이하 'F합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② 한국연합회는 재단법인이고, F합회는 한국연합회의 재산을 위탁관리하면서, 정관을 만들어 그에 근거하여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등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를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는 사실, ③ 반면 피고 D교회는 독자적인 정관이나 규약이 존재하지 않고, 그 대표자가 F합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그 급여도 F합회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기초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D교회는 그 회계관리 주체가 F합회라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피고 D교회 명의의 급여봉투가 존재하며 피고 D교회 재무/회계부 명의로 원고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② 피고 D교회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피고 B은 F합회에서 임명되고 그 급여도 F합회에서 지급받기는 하나, 구체적인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닌 점, ③ 피고 D교회는 대외적으로 피고 B을 대표자로 하여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소속의 성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D교회 명의의 직인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D교회는 F합회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대외적으로 피고 D교회를 대표할 기관이 정해져 있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교회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D교회에게 고용되어 2009. 2.부터 2011. 9.까지 매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후 7시 30분경까지 하루 평균 11시간을 근무하면서, 피고 D교회로부터 각 연도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 D교회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른 임금과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합계 7,876,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하루 평균 11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을 최저임금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광주지방검찰청은 2012. 11. 26. 원고의 평균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에 미치지 못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피고 D교회에 대한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D교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재판장) 박상수 김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