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7. 9. 1.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변경 후 명칭 : D대학교)의 부교수로 신규임용된 후 1999. 9. 1. 재임용되고, 2008. 10. 1. 교수로 승진하였으며, 2012. 8. 31. 정년퇴직하였다.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로 1998학년도까지는 연공서열의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는 교원의 직전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그런데 이후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C대학교의 기획처장이었던 교수 E은 2010. 7. 15. 위 지급규정을 추인 받기 위해 교수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참석대상자(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C대학교에 임용되어 위 교수회의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 중 원고를 비롯한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란에 서명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이후인 2015년 1월 말경 다시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C대학교에 임용되어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1명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그 중 32명이 위 회의에 참석하였고, 연봉제 실시에 관한 투표는 거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가 시행한 성과급 연봉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해당 교수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 11월(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3년 이내)부터 2012년 8월(원고의 퇴직일)까지 호봉 승급 및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 책정에 적용되는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산정한 임금액과 실제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피고의 급여체계가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된 후 재임용이 되거나 승진함으로써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변경된 급여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성과급 연봉제로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2010. 7. 15.자 교수회의 및 2015. 2. 5.자 교수회의를 통해 교원들로부터 위 성과급 연봉제에 대한 소급 또는 비소급적 추인 내지 동의를 받음으로써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호봉제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임금액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
판단
재임용 내지 승진에 따른 연봉제 적용 여부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 시행 이후 재임용 및 승진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2010. 7. 15.자 교수회의의 대상이었던 사실(1의 라항)과 을 제1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재임용되면서 그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도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 시행 이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기존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체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를 위 2010. 7. 15.자 교수회의의 참석대상자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임용되면서 피고와 체결한 고용계약은 계속적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것으로 보일 뿐 기존의 근로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근로관계를 창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승진을 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고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의 시행 이후 재임용되고 승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성과급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임금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급여체계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의 적용
C대학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일부 교원들에게는 업적 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C대학교가 1999. 3. 1.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교원들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 2차례의 교수회의에서 위 하자가 치유되어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시행 당시부터 유효하게 됐거나 적어도 하자 치유 당시부터는 효력이 생겼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2010. 7. 15.자 교수회의를 통해 성과급 연봉제로의 변경에 대하여 교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위 교수회의는 기획처장인 E이 교무처장과의 상의를 거쳐서 교무처 직원을 통하여 소집하는 등 그 개최 과정에서 피고의 관여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교수회의에서 성과급 연봉제에 관한 별다른 토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E의 제의에 따라 회의장 입구에 비치된 연봉제 보완 동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들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점 등을 비롯한 위 교수회의의 성격, 개최과정, 위 동의서의 기재 및 형식 등에 비추어, 을제11호증의 영상, 을 제12호증의 기재,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나머지 기재만으로는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자율적·독자적으로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다음으로 2015. 2. 5.자 교수회의에 관하여 보건대,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위 교수회의의 결과가 그 전에 퇴직한 원고의 임금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는 1999. 3. 1. 제정된 성과급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임금액
피고가 1999. 3. 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금 청구를 하는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는 존재하지 아니하나, 을 제1, 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른 급여규정(2010. 9. 1. 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1999학년도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2006학년도에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06학년도에 획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그 이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호봉에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에 적용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참조), 피고가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속 교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보수에 대한 해당 연도별 물가인상률을 원고에게까지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위 1), 2)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2009년 11월분부터 2012년 8월분까지 원고가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액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은 6,051,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6,051,000원의 범위에서만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0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11. 14.(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4. 2. 13.(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남(재판장) 김윤희 박병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