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Q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라는 점을 알면서 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Q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이사 W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세무신고를 대행한 회계사무소 직원 Y(B에서 회장으로 불리던 X의 친구이기도 하다)는, ① 통상 세금신고 전에 세금신고서 안(案)을 작성하여 B에 보내 내부 확인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 세금신고를 하는데, 그 때 매입처별(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도 송부하고 있고, ② 세금신고 당시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3억 원으로 금액이 너무 많아 X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여직원으로부터 계약서를 받았으며, ③ 세무서에서 L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에 앞서 심사를 하였는데, 그 때 자신이 피고인과 X에게 실질거래가 아니라면 수정신고를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Y의 권유를 묵살하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X은 환송 전 당심 법정에서 B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E의 주식은 피고인이 40%, 자신의 처가 10% 정도 보유하고 있고, B의 내부경영은 피고인이, 대외적인 업무는 자신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E와 B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B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B이 L에 발급한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가 당시 B이 진행 중이던 L의 공장신축공사와 도장시설공사에 관한 것으로 오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장신축공사는 2012. 4. 말경 완료되고, 위 도장시설공사 등은 완료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신고서는 그로부터 4개월 전인 2011. 12. 31. 발급되었다.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신고서 발급 무렵 B과 L 모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특히 B은 L에게 십 수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빌려주었는데, L은 이를 갚지 못할 뿐 아니라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L으로서는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을 받아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B은 이와 같이 채무를 변제받으로써, 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제적인 동기가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2년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중 F 등 9명의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그 일부(합계 약 5,162만 원)에 대하여 체당금을 받았고, B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H 등 6인의 근로자들이 임금채권 전액(합계 약 2,446만 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허위의 매출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도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17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8,80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재판장) 박남준 이원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