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노191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3. 1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업무 중 엘지유플러스 C/S 영업, 개통유지 등의 업무를 F에게 하도급주었는데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또한 F가 책임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는 F임에도 피고인을 사용자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F가 2011. 3. 11. 'C/S 개통 관련 직원의 급여, 퇴직금, 4대 보험료, 기타 제세공과금 등은 F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제14쪽, 제5조 나항)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위 조항 단서에는 '4대 보험 가입은 피고인의 소속으로 하며 기본급여에 한하여 4대 보험료 및 기타 세금은 피고인이 직접 공제하고 F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이 매월 근로자들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5쪽), ② 원심 판시 근로자들은 원래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자들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F에게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근로자들 또한 자신들에 대한 사용자 및 사장을 피고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 34~38쪽 등 참조, 근로자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2013. 4. 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자신이 원심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및 이 사건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해를 한 점(증거기록 48 ~ 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심 판시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27,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22명에 달하고,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상당부분이 현재까지도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한윤옥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