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유흥업소에 소개시켜준 도우미들과 해당 유흥업소의 업주 또는 유흥업소의 손님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에서 등록대상으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D : 벌금 7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관계인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직업'은,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도367 판결 참조).
원심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사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두었다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차에 태워 데려가 소개하여 준 사실, ② 도우미들은 자신을 부른 유흥주점에 가서 그곳에 온 손님을 위하여 유흥을 돋우는 일을 하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산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도우미들이 유흥업소 업주의 요청에 따라 그가 지배·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그 영업을 돕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돈을 받은 이상 도우미들과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D는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013. 7. 26.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불법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임정엽(재판장) 송귀연 심우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