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노251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7,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한윤옥 권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